□ 대한민국 관세청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반출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한국으로부터 마스크를 반입(수입)하고자 하는 교민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2020. 02. 06(목), 00시 이후
나. 적용 대상 및 신고 방법
ㅇ 적용대상 :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수출)하고자 하는 보건용 마스크
ㅇ 물량 기준별 통관방법
기준 수량·금액 |
수출(반출) 수단 |
신고방법 |
200만원이하면서 300개이하 |
여행자 휴대 및 국제우편 |
별도신고없이 반출 가능 |
200만원이하면서 300개초과 1,0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
*간이수출신고 필요 |
200만원초과 또는 1,000개초과 |
여행자 휴대·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일반 수출 신고 필요 |
* 간이수출신고
- 여행자 휴대품 (공항세관에 비치된 “송품장 간이수출신고(수리)서” 작성후 세관에 제출)
- 국제우편 (① 국제우편물 사전접수(인터넷우체국 >> EMS․국제우편 >>국제우편스마트접수후
② 우체국 방문하여 접수확인서와 함께 우편물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홍콩총영사관(+852 2529-4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