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에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에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