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 의무화 등) 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 의무화 등) 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