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81

by 뉴스레터 posted Jun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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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목)
Vol. 81

 

 < 홍콩한인회, 한인식당 등에 손소독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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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인회(류병훈 회장)는 5월부터 한인회 카카오톡채널과 한인 카톡방 등을 통해 교민들께 소독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홍보해왔다. 토요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비롯하여 한인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신 분들 등 한인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배포하고 있다. 이번 배포는 홍콩의 한 한인업체의 기부를 받아 이루어졌다.


   한인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이나 한인식당 및 종교단체 등도 요청을 하면 직접 배달을 하였다. 홍콩섬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배달 계획을 잡고 있다.

“더운 날씨 속에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타며 박스 단위로 나르는 일을 하면서도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감사하다’는 한 마디 말에 수고로움이 가신다”며, 특히 “사무실에 오셔서 두 병을 받아가시는 분께 몇 병 더 챙겨가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다른 분들도 가져가셔야 한다며 손사래를 치며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한인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손소독제 무료 배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인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재중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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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한국 국세청에서 발간한 한중 세금상식 책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31 (별첨) 재중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pdf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지사항(6.9))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확산중입니다. 현재 홍콩·마카오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개인위생수칙을 참고하셔서 개인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o 귀가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을 씻으시고 기침할 때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o 대소변에 바이러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변기 세척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 사용 후 변기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십시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요 의심 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폐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및 설사)이 있는 경우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클리닉에 내원(마스크 착용)하시어 의료진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주요 의심 증상 발견시 혹은 격리시 반드시 총영사관(+852-2529-4141 또는 +852-9731-0092/+852-9139-5021)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홍콩, 마카오 지역 코로나19 동향(6.8.(월) 기준)

 

 

구분

홍콩

마카오 

누적확진자 수

1,108명(의심 1명)

45명

1,153명

사망자 수

4명

-

4명

완치·퇴원

1,049명

45명

1,094명

 

4. 홍콩 정부는 2.8.(토)부터 선전만(Shenzhen Bay), 강주아오대교(Hong Kong-Zhuhai-Macao Bridge), 홍콩국제공항을 통해 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모든 방문객(홍콩거주자, 중국본토거주자 및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여 중국-홍콩 간 방문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5. 홍콩 정부는 3.25.(수)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 및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6.1(월)부터 중국을 제외하고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환승이 제한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중국 본토·마카오·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 방문 사실이 없을 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을 허용(14일간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홍콩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든 홍콩 입국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6. 홍콩 정부는 6.18.(목)까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 8인 초과 단체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고 HK$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금지된 단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인당 HK$2,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교민 및 방문객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마카오 정부는 3.25.(수)부터 해외 모든 국가로부터 마카오로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 및 마카오 내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Blue Card)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본토·대만·홍콩주민은 최근 14일 이내 해외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교민 및 방문객분들께서는 상기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언론동향(6.9.(화) 기준)

 

 ㅇ 6.8(월) 홍콩 코로나19 해외發 신규확진 1명↑…6.9(화) 09:00기준 확진자 1,108명
 - 홍콩정부, 태국 등 동남아 국가·한국·일본과 여행 안전지대(Travel Bubble) 구축 가능성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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