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및 밀접접촉자 행동요령 (2022. 2. 21. 현재)

by 뉴스레터 posted Feb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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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행동요령 (2022. 2. 16. 현재)

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1. 신속히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검사는 CTC, 임시검사소 방문 또는 객담검사키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Comunity Testing Center(CTC) 예약 또는 장소 확인 : "Community Testing Centres"

(CTC는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검사소 위치 : https://booking.communitytest.gov.hk/_data/pdf/2022-02-16-b-mscs.pdf

※ 객담검사키트 수령 장소 : 정부운영진료소, MTR, 우체국 등에서 가능

3. 증상이 중증인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Ⅱ. 홍콩정부/병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1. 침착하게 홍콩 방역당국(위생서)의 전화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2022. 2. 20. 홍콩 정부 발표 자가 및 시설격리 해제 기준(첨부 파일1) 및 자가격리자 주의사항(첨부 파일2)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해제 기준 주요 내용 ]

(1) 자가격리 중 격리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14일 경과 시

① 향후 자가격리자 대상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배부 예정, 밴드 착용 후 격리

② 양성(확진) 판정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격리시설로 이송되지 않은 경우, RAT(신속항원검사) 스스로 실시

③ 음성이면 격리 자동해제

※ 격리시설 이송대기자 리스트에서 자동 삭제 / 별도 보고 의무 없음


(2) 자가격리 중 격리시설로 이송된 경우

① 양성(확진) 판정 받은 해당 '검사일' 의 다음 날(검사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성(확진) '판정일')을 Day1 으로 보고, Day7 일째 RAT(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 (참고사항) 2. 20. 현재, Day7 일이 지나도 격리시설 이송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격리시설 이송 후 처음 받는 코로나 검사일(또는 판정일)을 Day7 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음성이면 퇴소 후 자가격리로 전환

③ 자가격리 전환 후 7일째 스스로 RAT(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④ 음성이면 격리 자동해제

※ 홍콩 정부 발표 내용 ☞ "Criteria for discharge from isolation for infected persons" / 별도 보고 의무 없음


2. 현재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페니베이 또는 지정호텔로,

경증 이상인 경우 병원 또는 엑스포 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3.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방역당국 핫라인(2125-1111, 2125-112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 대기 장기화에 따라, 자가 대기중인 경미증상 확진자의 치료 및 처방을

위해 Hospital Authority 핫라인(1836-115) 및 지정진료소를 운영(예약

필요)하며, 이용시 방역택시(아래 참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지정진료소 ☞ "Telephone hotline and designated clinics for confirmed patients"

※ 방역택시 핫라인(3693-4770) / 예약사이트 ☞ "designatedtaxihk.com"

6. 자가격리 중 생활필수품을 조달할 수 없는 분들은 Home Affairs

Department 의 핫라인(1833-019) 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 대기 중 증상이 중증인 경우 즉시 999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동요령 ☞ "Stay calm after testing positive - YouTube" 참고


☞ "How to manage children with COVID at home"



Ⅲ. LeaveHomeSafe 앱에서 '밀접접촉 알림'(두 종류가 있음)을 받은 경우

1. Possible COVID-19 Notification (검사 권고)

(1) 확진자가 방문한 동시간대 동일장소를 방문했던 경우 이 알림이 뜹니다.
(2) 메시지 내용은 이렇게 끝납니다. "Please seek medical advice promptly when feeling unwell and proactively make a request to your doctor for testing."

(3) 행동요령

- 이 알림이 곧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정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무료)

-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Compulsory testing notice (검사 강제)

(1)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이 알림이 뜹니다.

(2) 메시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According to the Compulsory Testing Notice issued on (날짜), any persons who were present 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Notice during the period from (시간) to (시간) on (날짜) ~~~ "

(3) 행동요령

- 이 알림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임을 의미합니다.

-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정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무료)

-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검사 후 검사결과 관련 문의는 강제검사 관련 핫라인 6275-6901 로 하실 수 있습니다.


Ⅳ.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StayHomeSafe)

1.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14일 자가격리, 7일 능동감시)

- StayHomeSafe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체온 및 건강상태를 기록합니다.

- 자가격리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정부에서 지급한 간이진단키트로 1일째(또는 진단키트 수령한 날), 4, 7, 10일째 검사합니다.

※ 12일째는 "Community Testing Centres"를 방문하여 검사 실시

※ 간이진단키트 지급은 늦어질 수 있으며 현재 확진자 및 그 가족에게만 지급

- 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 체온이 38도 이상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긴급한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밀접접촉자의 가족인 경우(4일 자가격리)

- StayHomeSafe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체온 및 건강상태를 기록합니다.

- 자가격리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정부에서 지급한 간이진단키트로 1일째(또는 진단키트 수령한 날), 2, 4일째 검사합니다.

※ 간이진단키트 지급은 늦어질 수 있으며 현재 확진자 및 그 가족에게만 지급

- 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 체온이 38도 이상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긴급한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출처 : "https://www.coronavirus.gov.hk/eng/home-quarantine.html"


Ⅴ. 코로나19 확진 판정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총영사관 이학균 영사(9732-8826) / 심성원 영사(9469-8355)
홍콩한인회 954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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