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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적 관련 규정, 꼭 확인하세요!

by 뉴스 posted Oct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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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적 관련 규정, 꼭 확인하세요!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관련 정보 정리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8월 29일자로 공포, 시행 중인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이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여권번호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부정여권행사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입출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자격 및 신고 가능기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자격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

2. 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나 4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국적이탈신고는 그 정의의 특성상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국내 신고는 불가합니다.

 

작성일자 : 2018년 10월 11일 (목)

 

※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법무부 발행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