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 시행 안내

by 뉴스레터 posted Dec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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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적취득자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를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 아래 내용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18.12.20 시행).

 

2. 앞으로는 영주자격(F5)인 상태에서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이 완화됩니다(5급 이상 공무원 등 → 추천인을 잘 아는 지인 2명 등)

 

3. 아울러 해외동포 등이 국적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최신 소식을 수신할 수 있도록 카카오 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를 개설하였으며, 친구 맺기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친구 등록 방법 : 카카오톡 앱에서 '법무부' 또는 '국적', '귀화' 등 검색하여 친구 등록
* 바로 등록하기 : http://pf.kakao.com/_SdKsj

 

자료제공 및 출처)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첨부자료 : [붙임]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