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안내

by 뉴스레터 posted May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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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체류 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소급 등록 불가)은 등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재외공관 방문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신청

www.g4k.go.kr

 

 

- 상세 안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재외등록가이드1.png

 

재외등록가이드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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