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입(반입)에 따른 유의 사항

by 뉴스레터 posted Feb 0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한민국 관세청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반출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한국으로부터 마스크를 반입(수입)하고자 하는 교민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2020. 02. 06(목), 00시 이후

나. 적용 대상 및 신고 방법


  ㅇ 적용대상 :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수출)하고자 하는 보건용 마스크


  ㅇ 물량 기준별 통관방법

 기준 수량·금액

수출(반출) 수단 

신고방법 

 200만원이하면서 300개이하

여행자 휴대 및 국제우편 

별도신고없이 반출 가능 

200만원이하면서 300개초과

1,000개 이하 

여행자 휴대·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간이수출신고 필요

200만원초과 또는 1,000개초과 

 여행자 휴대·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일반 수출 신고 필요 

 

* 간이수출신고
  - 여행자 휴대품 (공항세관에 비치된 “송품장 간이수출신고(수리)서” 작성후 세관에 제출)
  - 국제우편 (① 국제우편물 사전접수(인터넷우체국 >> EMS․국제우편 >>국제우편스마트접수후
                   ② 우체국 방문하여 접수확인서와 함께 우편물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홍콩총영사관(+852 2529-4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