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의 입국 제한조치 및 검역 강화 조치 발표 내용

by 뉴스레터 posted Feb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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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는 2.25(화) 06:00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국 제한조치 및 검역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한국인 및 제3국인 불문)는 홍콩입국 불가

 

2.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홍콩 거주자(resident)는 홍콩입국이 허용되나
  
   o 대구/경북을 방문했던 사람은 14일간 강제격리되고,
   o 대구/경북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시 발열 및 건강이상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으로 이송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강제격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홍콩 위생서 공무원이 건강 이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영사관에서는 거주자(resident)의 정확한 개념, 강제격리 장소, 강제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위생서의 점검 방법 등을 확인중이며, 상세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추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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