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정부의 검역 강화(격리) 조치 발표 내용

by 뉴스레터 posted Feb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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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정부는 2. 25.(화) 20:00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경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2. 26.(수) 12:00(현지시간)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입경자들(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포함)은 14일 격리 조치 실시

 

 ∘ 마카오 비거주자(non-resident)는 마카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Pousada Marian Infante)에서 14일간 격리(격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 부담)


 ∘ 마카오 거주자(resident)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되며 격리기간 동안 이동할 수 없음

 

마카오를 방문하는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카오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 14일간의 출입국증명서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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