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내용(4.21.(화) 업데이트)

by 뉴스레터 posted Ap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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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4.21.(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3개항)의 연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004/21/P2020042100248.htm

https://gia.info.gov.hk/general/202004/21/P2020042100248_339986_1_1587544563875.pdf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 시행 일시 : 5.7.(목) 23:59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한 없앰
      ②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③ 한 테이블 당 4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④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노래방, 마작 게임장 운영 중단
      ②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운영 중단
      ③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해당 시설 운영 중단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운영 중단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목욕탕(Bathhouses)
      ③ 체육관(Fitness centres)
      ④ 오락장소(Places of amusement)
      ⑤ 공공오락장소(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Premises that are maintained or intended to be maintained for hire for holding social gathering (commonly known as "party room")
      ⑦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⑧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⑨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⑩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⑪ 마사지관련 업종(Massage establishment)

​    o 클럽 하우스 등 운영 관련 제한 조치
      ① 노래방, 마작 게임 운영 중단
      ②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
      ③ 체온 측정
      ④ 손 세정제 제공

  ◆ 1. & 2.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또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4인 초과 모임 금지

​  ◆ 시행 일시 : 5.7.(목) 23:59까지 계속 시행

​  ◆ 예외적용(12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2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주홍콩총영사관은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을 파악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 조치가 수시로 변경 및 강화되고 있으니 항상 홍콩 당국의 발표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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