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by 뉴스레터 posted Nov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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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꼭 사전에 신고·신청을 미리 하여야 합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한(~ 2024년 2월 10일) 내에 신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만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까지)
ㅇ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ㅇ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유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①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여부는 재외선거 참여와 무관합니다.

②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지난 대선 또는 국회의원 선거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③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투표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도 투표가 불가합니다.
- 기한(2024년 2월 10일) 내에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투표 당일 신분증 또는 신고서를 현장에서 제출하더라도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 국외에서 투표 참여를 희망하시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국외부재자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
□ 재외선거인 : ~ 2024년 2월 10일까지

【투표기간】
□ 2024년 3월 27일 ~ 2024년 4월 1일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ova.nec.go.kr
□ 전자우편 : ovhongkong@mofa.go.kr(관련링크 참조)
※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관방문, 순회 접수시 제출

【신고서 작성예시 및 신고서식】
□ 신고서는 한글 또는 로마자(영문 대문자)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를 하시려면 2023.11.12~2024.2.10 사이에 https://ova.nec.go.kr (혹은 이메일, 공관 방문 접수 등)에서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 관련 링크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접수 안내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560/view.do?seq=129908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