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2)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 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는 Q&A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Q&A에는 해외체류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다. 이중 (Q1)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Q2)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①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라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다. 마감 시한인 9월 12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서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월 30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쿠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7월 14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7월 19일(토)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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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시아한인총연합회: https://asia.korean.net/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