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본 회는 홍콩 한인회(KOREAN RESIDENTS ASSOCIATION HONG KONG LTD. 이하 본 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그 복리를 증진하며, 아울러 2세 교육실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사무소는 홍콩에 둔다.
 
 
제 4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조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1) 홍콩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서
2)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및 그의 한국인 배우자

나. 준회원
1)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2) 정회원 및 준회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다. 특별회원
1)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 외국인으로 본 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중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자
3) 한국인으로 홍콩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본 회 회원 중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 받거나 상실할 수 있다.
 
 
제 6조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 장 1명
나. 부회장 2명
다. 전무이사 1명 및 이사
라. 상임감사 1명 및 감사 약간 명

제 7조
이사는 기획담당, 교육담당, 재무담당, 상공담당, 체육담당, 문공담당, 홍보담당, 관리담당, 후생담당, 사회담당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증감할 수 있다.

제 8조
본 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가. 고문은 본회에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나. 자문위원은 본회에 공로가 많고 덕망이 높은 분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 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9조
본 회의 통상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제 10조
본 회의 회장(부회장 포함), 상임감사(이하 회장단이라 칭함)는 정관에 따라 직접 비밀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제 11조
전 10조의 임원선거는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가. 회장 입후보자는 2명의 부회장 입후보자를 지명하여 동시에 선거일 20일 전까지 소정의 등록금과 함께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회장단(회장 1명, 부회장 2명)과 상임감사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전기 회장단과 상임감사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다. 상기 등록금은 당선자는 등록금 전액을 본 회의 특별회비로 희사하고, 낙선자 및 중도 기권자는 등록금의 반액을 본 회의 특별회비로 희사하고 나머지는 반환 받는다 .
라. 회장단과 상임감사 입후보자는 본 회의 정회원 자격과 영주권을 갖고 회비를 완납한자로서 선거일 20일 전까지 소정의 등록금과 함께 본 회 사무국에 등록 하여야 한다.
마. 회장(부회장 포함)의 입후보 등록이 없을 시는 현 임원, 고문 연석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다.
바. 상임감사 입후보 등록이 없을 시는 현 임원, 고문 연석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다.
사. 마, 바 항에 의해 선출된 회장단은 나 항의 등록금과 같은 금액의 특별회비를 본 회에 희사해야 한다.
아.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가진 홍콩 영주권자로 한다 .
자. 회장단의 선거권자는 투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정 회원으로 하며 선거 공고일로 부터 일년 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한다.

제 12조
전무이사 및 여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정회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제 13조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전무이사는 임원회가 위임하는 집행부서인 사무국의 업무를 통괄하고 각 담당이사와 상호 관계되는 업무를 조정 수행한다.
라. 상임 감사 및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의 감사 기능을 한다.
마. 이사는 회장이 수시로 부과한 직무를 수행한다.
바. 회장유고 시에는 연령순으로 부회장이 잔여기간을 승계하며 부회장 결원 시에는 회장의 추천에 의거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제 14조
가. 본 회의 회장의 임기는 홍콩상법에 의거 1년 이나 편의상 2년으로 하고, 회장 은 1회 연임(4년)할 수 있다.
나. 본 회의 부회장, 상임감사, 전무이사 및 여타 임원의 임기는 1년이나 편의상 2년으로 한다.
 
 
제 15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 한다.

제 16조
정기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개최 1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회장명의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정기총회의 성립은 결의권이 있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단, 정족수미달 시는 출석회원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 18조
정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가. 전 총회에서 결의 된 회의록 낭독
나. 업무보고 및 회계 보고
다. 감사 보고
라. 결산 승인
마. 임원 이.취임 인사
바. 정관의 개정
사. 예산 승인
아.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한다.

제 20조
총회의 의장은 사무국에 명하여 회의록 작성을 하여야 하며, 결의 사항은 총회 후 2주일이내로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정기총회의 결과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22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의권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총회일 현재 만 18세 이상자로 한다.
 
 
제 23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결의로서,
나.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소집요청을 할 때,

제 24조
임시총회의 모든 결의는 정기총회의 결의 방법과 동일하다.
 
 
제 25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하고, 정관에 정한 사항, 새로운 업무 사항 및 일반 사항을 의결 한다.

제 26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상임감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7조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전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 28조
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29조
임원회의 결의는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30조
임원회의 의장은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케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상 게재된 기록은 누구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제 31조
다음의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가.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및 변경
나. 사무소의 이전
다. 홍콩정부 등기에 필요한 이사진의 이.취임
라. 운영자금의 차입
마.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 처분
바. 임원의 사표수리 및 징계
사. 사업계획 및 보고
아.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의 심의 책정
자. 예 결산 작성 및 심의,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차. 산하기관에의 운영참여, 재정지원 및 출자
카.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규정, 채용규정, 직원의 급여 및 복지 규정, 퇴직규정 및 기타 사항 등은 임원회의 결의로 규정한다.
타.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결정 시행한 후 임원회의에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파. 장기 악성 미수금 등의 대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 32조
가. 신임 회장단의 선거일은 전임 회장단의 임기 말 전해년도 12월중 임원 회의
나. 결의에 의거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신임회장단은 당선 선포 일로부터 시작하여 당년 정기총회 시까지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인수 인계를 받는다.
다. 신임 회장단은 당선 공포된 즉시 신임 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예산안 등을 작성,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를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라. 선거 시행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3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회비 및 특별회비
나. 수수료 및 이자
다. 보조금 및 기부금
라. 기타 수입

제 3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개시하여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35조
한인회의 공지사항, 회원소식, 상호이해증진 등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 교민소식을 발행토록 한다.

제 36조
교민소식은 다음과 같이 조직 구성을 한다.
가. 발행인 - 회장
나. 편집인 - 1명
다. 약간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인 및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라. 편집인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37조
교민소식은 사무국이 관장하여 가능한 매월 출간토록 한다.
 
 
제 38조
본 회는 회원의 2세 교육을 위한 한국학원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9조
한국학원의 조직과 운영관리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학원 이사장 - 회장
나. 한국학원 학원장 - 회장이 임명한 자
다. 한국학원의 교사는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본회 회원 중에서 자격자로 선임하여, 학원장의 추천 또는 사무국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 한국학원의 교무는 본회의 사무국이 관장한다.
마. 본 학원의 예산 및 집행은 본회가 주관한다.
바. 교육제도는 본국의 문교부 교육제도에 준한다.

제 40조
본 학원의 지원기관으로 자모회를 두며, 그 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해 운영한다.
 
 
제 41조
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중 본회의 산하기관으로 존속하기를 원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산하기관은 자체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정관은 본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 산하기관은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특별회비를 매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필요 시에는 산하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에서 그 운영에 참여하거나, 재정 지원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제 42조
회장은 매 사업년도 말에 재산목록, 결산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조
본회가 해산 할 때는 총회를 개최하여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보전 방법 등을 결의한다.
 
 
제 44조
제44조 본회의 정관은 1975년 3월 5일 최초 입안 되었고, 총회를 통하여 결의 공포 되었음을 확인한다.
가. 제1차 수정된 정관은 1981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나. 제2차 수정된 정관은 198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 제3차 수정된 정관은 198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라. 제4차 수정된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마. 제5차 수정된 정관은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바. 제6차 수정된 정관은 1998년 8월15일부터 시행한다.
사. 제7차 수정된 정관은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 제8차 수정된 정관은 200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자.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45조
회비는 연회비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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