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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참고 하세요.

———————————

개정이유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40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차별대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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