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한인회(KRA) ‘카카오톡채널’ 오픈 >

홍콩한인회가 ‘카톡채널’을 개설했습니다.
http://pf.kakao.com/_lJSfxb
한인회의 활동 및 여러 유용한 정보를 이 채널을 통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을 추가(구독)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위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아래와 같이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카카오톡의 검색창에 ‘홍콩한인회’를 입력·검색
② ‘홍콩한인회(KRA)’를 클릭
③ ‘채널추가’ 아이콘을 클릭
앞으로 다양한 정보와 뉴스로 찾아가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지사항(5.6) >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확산중입니다. 현재 홍콩·마카오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개인위생수칙을 참고하셔서 개인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o 귀가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손을 씻으시고 기침할 때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o 대소변에 바이러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변기 세척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 사용 후 변기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십시오.
>>>주홍콩영사관 공지보기
< 홍콩 정부 재사용 가능한 CU마스크 무료배포 >

홍콩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완화와 함께 물에 빨아쓸 수 있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무상 배포한다. 필터는 60번 사용 후 교체하면 된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6일 오전 7시부터 정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마스크 신청을 받았다. 신청 시작 한 시간 만에 약 10만 명이 신청했다고 홍콩 혁신기술부는 밝혔다.
>>CU마스크신청하기
< 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 내용(5.5.(화) >
홍콩 정부는 5.5.(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시행 일시 : 5.8.(금) 00:00부터 5.21.(목) 23:59 까지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②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③ 한 테이블 당 8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④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제한적 운영 허용
(테이블 당 4명 초과 금지, 테이블 간 1.5미터 유지 등)
②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해당 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제한적 운영 허용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체육관(Fitness centres)
③ 오락장소(Places of amusement)
④ 공공오락장소(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⑤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⑥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⑦ 마사지관련 업종(Massage establishment)
o 클럽 하우스 등 운영 관련 제한 조치
① 노래방 운영 중단
②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
③ 체온 측정
④ 손 세정제 제공
o 아래 공공장소 운영 중단(5.21.(목)까지)
①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②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③ 목욕탕(Bathhouses)
④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Premises that are maintained or intended to be maintained for hire for holding social gathering (commonly known as "party room")
◆ 1. & 2.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또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8인 초과 모임 금지
◆ 시행 일시 : 5.8.(금) 00:00부터 계속 시행
◆ 예외적용(12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2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주홍콩총영사관은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을 파악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 조치가 수시로 변경 및 강화되고 있으니 항상 홍콩 당국의 발표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