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9일(금) Vol. 102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계속(~12.17(목)) >
□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국민의 전 국가·지역(철수권고·여행금지 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3.23.(월)부터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17.(목)까지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1차 발령: 3.23.-6.19., 2차 발령: 6.20.-7.19., 연장:7.20.-8.19., 재연장:8.20-9.18, 3차 발령:9.19-10.18, 연장:10.18-11.17)
※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12.18.(금)부로 자동 해제 예정
※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