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금) Vol. 103
< 홍콩한국토요학교 - 유치부, 초등부1~3학년, 한국어부1~3학년 비대면(온라인)수업 안내 >
존경하는 토요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초에 시작된 ‘상부 호흡기 질환 감염증’의 확산과 최근 홍콩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EDB는 금주 월요일(23일)부터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하여 2주간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발표된 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토요학교는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1. 비대면(온라인) 수업 전환 : 유치부 및 초등부·한국어부 1~3학년
토요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홍콩정부와 EDB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유치부 및 초등·한국어부 1~3학년에 한하여 2주간 부득이하게 비대면(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홍콩 내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학부모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유치부 교재배부
1) 대상 : 유치부(유아반, 유치반)
2) 일시 : 수, 목 양일 간, 오후 3시~5시
3) 장소 : KIS 정문
* 교재배부에 관하여 각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들께 이미 공지를 드렸을 것입니다. KIS의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하고, 모든 교재가 KIS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번거로우시겠지만 학부모님께서는 KIS에 방문하시어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3. 비대면(온라인) 수업 방법과 시간표(첨부파일 참조)
1) 줌(ZOOM)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번은 각 담임선생님이 별도로 안내를 하실 것입니다.
2) 비대면(온라인)수업 시간표는 초등부·한국어부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합니다. 유치부(유아반, 유치반)의 경우 각 반의 실정에 맞도록 담임선생님들이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토요학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토요학교를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 11. 25.
홍콩한국토요학교장 김 재 수
< 최영우 홍콩한인회 고문, 홍콩한국토요학교 장학금 HKD50,000 기부 >
지난 11월 25일 최영우 홍콩한인회 고문은 홍콩한인회 사무실에서 홍콩한국토요학교 장학금 HKD50,000을 기부하였다. 그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홍콩한인회도 올해 많이 어려웠다는 소리를 접하고, 전 회장으로서 한인회에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홍콩한인회는 토요학교의 장학금을 매년 성적우수자들, 각종 대회 수상자들, 경제곤란 학비지원 등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영우 고문은 제48대 홍콩한인회장(2014.3.~2016.2.)을 역임하였고, 재임기간 동안 한인사회의 ‘소통과 화합’, ‘변화와 성숙’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불우한 한인 교민들을 위한 ‘사랑의 교민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류병훈 홍콩한인회장, 송세용 홍콩한인부회장, 김재수 토요학교장 등이 참석하였다.
< 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발표 내용(24)(11.24.(화) 업데이트) >
홍콩 정부는 11.24.(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시행 일시 : 11.26.(목)부터 12.2.(수)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00:00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함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함
③ 한 테이블 당 4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함
④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함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함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함
⑦ 손님은 테이블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테이블에서 벗어날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운영 제한
② 연회장 40인 제한, 테이블 10개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운영 허용 - 이용 중 마스크 착용 필수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목욕탕(Bathhouses)-운영제한
③ 체육관(Fitness centres)
④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⑤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놀이공원 등(기본 수용인원 75% 초과 금지)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운영제한
⑦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및 마사지관련 업소(Massage establishment)
⑧ 클럽하우스(Club-house)
⑨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운영제한
⑩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⑪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⑫ 실내외 스포츠 관련 장소(Indoor & Outdoor Sports premises)
⑬ 수영장(Swimming pools)-기본 수용인원 50% 초과 금지
3. 호텔 운영에 관한 조치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호텔 격리(11.13.(금)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계속 시행)
- 격리를 위한 정부지정 호텔은 없으며 모든 비용은 격리자 본인 부담임(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아파트, 호스텔 등 불가), 참고용 호텔리스트 링크 참조(https://www.coronavirus.gov.hk/pdf/inbound/hotels_en.pdf)
- 객실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함(같은 집에 사는 구성원은 제외)
- 결혼식 관련 종교행사, 문화행사 20인 제한
- 객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호텔에 개인 정보를 필히 등록해야함
- 입실 전 이용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퇴실 후 다음 이용객을 위해 객실 및 객실 내 물품(침구류 등) 소독 실시해야함
- 격리 및 비격리이용객의 객실을 서로 다른 층 배정 필수 및 격리이용객 객실 이탈 불가토록 해야함
◆ 1. & 2. & 3.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 격리호텔 방문객 제한 시행
◆ 시행 일시 : 11.18.(수)부터
◆ 조치 내용
- 호텔에서 격리 중인 사람을 격리기간 중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격리자에게 식품, 위생도구 등 생필품을 보충할 시 격리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객실 밖에 두어야함.
- 격리자가 보호자나 돌봄이가 필요한 경우, 미리 위생서(Department of Health)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보호자나 돌봄이도 동일하게 격리해야함
◆ 위반 시,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4인 초과 모임 금지
◆ 시행 일시 : 11.26.(목)부터 12.2.(수)까지 계속 시행
◆ 예외적용(15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5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50인 이하가 모이는 모임 중
(5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파티션을 이용 50인 이하로 유지해야함)
ⓐ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 모임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⑬ 질병예방통제령(Cap. 599F) 6조 및 8조에 명시된 지시에 따르는 장소에서의 모임
⑭ 종교활동 관련 모임
ⓐ 종교활동을 위해 지어진/사용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교회, 수도원, 모스크, 절 등)
ⓑ 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종교의식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일반적으로 모이는 인원의 50% 초과 수용불가
⑮ 등록된 여행업체의 홍콩 내 30인 이하 그룹투어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I)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 조치 내용 :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MTR, 버스, 택시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 시행 일시 : 11.26.(목)부터 12.2.(수)까지 계속 시행
◆ 예외적용 : 야외공원(Country Park) 이용 및 운동 시,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요구받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5,000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Section 8, Cap. 599)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정부의 발표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 조치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니 항상 홍콩 당국의 발표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