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일(금) Vol. 131
< (채용공고)홍콩한인회 사무처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 모집 >
※ 홍콩한인회 사무처에서 같이 근무할 경리,회계 직원 1명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안내말씀 >
1. 영사관 홈페이지 "[중요 공지] (대한민국 국적자)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6.29일 기준)"게시글을 먼저 봐주십시오.
※ 적은 인원으로 많은 격리면제서를 제때에 처리하려면 전화 응대 시간보다 서류 처리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전화 문의 전 공지글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먼저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만 잘해주셔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6.24일(목)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지난 6.24(목)부터 신청받은 격리면제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급은 7.1일(목)에 시작되며 7.2일(금) 비행기 탑승하시는 분부터 이메일로 순차적으로 발급됩니다.
※ 이메일 접수, 이메일 발급이 원칙이지만, 직접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총영사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은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반려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일 예시 : 백신접종완료일(홍콩의 경우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15 사이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하며 8.16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8.1 당일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4. 격리면제서 신청과 발급은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메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5. hkg_hkg@mofa.go.kr로 보내신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 및 수정 사항에 한해 격리면제서를 접수 후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6. 격리면제서 신청 이메일을 보내시면 자동응답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자동응답 접수 이메일을 받으시면 잘 접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검토 후 추가나 수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7. 격리면제서 공지에 나와있는 접수기간에 따라 이른 출발일 기준으로 사전에 들어온 신청서를 먼저 처리합니다. 이 후 출발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을 제외하고 방역, 입국 후 절차 등에 대한 질문은 질병관리청(+82-1339) 또는 인천공항검역소(+82-032-740-270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홍콩 입국시 격리기간 단축
(단, 항체검사 필요) 안내(6. 30. 시행 예정)>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가 항체검사 결과 양성(항체를 보유했다는 의미)인 경우, 홍콩 입국 시 정부지정호텔 의무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킬 예정(6. 30. 부터)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정책은 홍콩정부의 검토에 따라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분류 |
위험도 |
국가 |
의무격리기간 |
||
백신미접종 (현재) |
백신접종완료 (현재) |
백신접종완료 및 항체검사결과 양성 (6. 30. 부터 시행) |
|||
A1 |
최고 위험 |
브라질,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
항공기 운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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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매우 위험 |
아일랜드 |
21일 |
21일 |
21일 |
B |
고위험 |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이집트, 에디오피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니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콜롬비아, 한국, 베트남 |
21일 |
14일 |
7일 |
C |
중위험 |
A1, A2, D그룹 및 중국, 마카오를 제외한 모든 국가(지역) |
21일 |
14일 |
7일 |
D |
저위험 |
호주, 뉴질랜드 |
14일 |
7일 |
7일 |
1. 대상 : 백신접종완료자가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1) 백신접종완료자
① 홍콩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
※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11종)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앤텍, △얀센, △모더나, △안후이지페이롱컴, △칸시노, △코비쉴드, △시노팜-베이징, △시노팜-우한, △시노백, △스푸트니크V
②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사람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한해 백신을 1차 접종한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자
① 홍콩 내 거주하는 홍콩 거주민이
② 출국 전 홍콩 내에서 받은 코로나19 항체검사 양성결과서를 소지하고 출국
③ 출국 후 3개월 이내 홍콩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
2. 효과 및 시기 : 격리기간 7일로 단축, 6. 30. 부터 시행
3. 항체검사 관련 세부사항 안내
(1) 홍콩 내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래 홍콩정부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gia.info.gov.hk/general/202106/26/P2021062600414_370630_1_1624681922192.pdf
(2)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3) 코로나19 항체검사 관련 검사기준, 검사비용, 호텔 예약 진행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4. 기타(홍콩 정부에서 추가 검토 중인 사항)
(1)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가 홍콩 공항에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의무격리기간 7일)하는 방안 검토중
(2)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 외 거주하는 홍콩거주민이 홍콩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받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정부지정호텔 의무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중
(3) 홍콩 정부는 위 사항에 대해 7월 중 시행을 검토중이라고만 밝힌 상태이며,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안전공지 3호)
원문보기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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