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6일(금) Vol. 133
<[중요공지] 아시아나 항공 운항정지에 따른 격리면제서 재발급 안내>
2021.7.10.(토)부터 7.23.(금)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2주간 인천-홍콩 노선 운항 정지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변경된 항공편으로 격리면제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격리면제서 재발급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7.10(토) 현재 아시아나 항공 운항 스케쥴
o 7.13(화) & 20(화) 인천 ↔ 홍콩 양방향 운항 취소
- 상기 일자로 격리면제서 신청하신 경우 변경된 항공편으로 격리면제서 재신청 필요
o 7.16(금) 홍콩→인천 방향만 운항 예정
- 상기 일자로 격리면제서 신청하신 경우 정상 발급 예정(재신청 필요없음)
o 7.23(금) 인천 ↔ 홍콩 양방향 운항 취소
- 상기 일자로 격리면제서 신청하신 경우 변경된 항공편으로 격리면제서 재신청 필요
격리면제서 발급은 현재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2]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1. 7. 13. 현재)>
★ 홍콩 정부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6. 18(금)부터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는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서(* PCR 검사 방식만 인정) 및 우리 정부 지정 검사기관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합니다.
★ 첨부파일4(홍콩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국내 코로나19 검사기관) 지정 검사기관 중 '여의도 성모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중앙보훈병원,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서울부민병원' 은 '코로나19 검사' 또는 '영문 검사결과서 발급' 이 불가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6. 24. 현재) 지정 검사시관 방문 전 '영문(또는 중문) 검사결과서' 발급이 가능한지, PCR 검사 방식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에서 홍콩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1) 비자가 있어야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무비자 입국 중단으로, 비자가 없는 여행, 출장 등 일반 방문객은 홍콩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② 유효한 비자(워킹비자, 가족비자, 워홀비자 등)가 있는 분들만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
③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18세 미만)' 가 가족 상봉을 위해 홍콩에 입경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한 비자없이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
(2) 홍콩 입국 시 '예방접종 증명서'(접종자인 경우), '정부지정호텔 예약증'과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질병관리청 지정 코로나19 검사기관 리스트(영문명)'를 소지해야합니다.
① 도착일(23:59분까지 허용)을 포함, 21일 또는 14일(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지난 경우)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정호텔 숙박예약증을 소지해야 하며, 6.18(금) 입국자부터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서' (음성)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합니다.
※ 바로가기 : 정부 지정 호텔 리스트(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서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검사서' 만 인정
-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 웹페이지 내 '코로나19 검사기관' 검색 또는 위 첨부파일 중 '홍콩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국내 코로나19 검사기관' 참고
- 영문 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사기관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영문)
- 이름(여권 내 영문이름),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였다는 사실(아래 표현 예시 참조), 코로나19 검사 방법(PCR), 결과(negative)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검체 채취 시간 관련] 홍콩 당국에서는 검체 채취 관련 영문 표현 및 채취 시간과 관련,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검사서 발급 전,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ㄱ. '채취' 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인정되는 예시 :
Date/Time of Sample Collection: DD/MM/YYYY HH:MM
Collection Date/Time: DD/MM/YYYY HH:MM
Test Date: DD/MM/YYYY HH:MM
Date of Test: DD/MM/YYYY HH:MM
Sample Taken: DD/MM/YYYY HH:MM
Collected on: DD/MM/YYYY HH:MM
Examination Date: DD/MM/YYYY HH:MM
Sample gathering: DD/MM/YYYY HH:MM
ㄴ. '채취' 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음 :
Report Date: DD/MM/YYYY HH:MM
Printed on: DD/MM/YYYY HH:MM
Result Date/Time: DD/MM/YYYY HH:MM
Received/Reception Date: DD/MM/YYYY HH:MM
ㄷ. 검체 채취 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표시된 채취 날짜의 00:00 채취한 것으로 간주
③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서가 우리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편 탑승 전에 첨부파일 '홍콩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19 검사기관(영문명)' 을 인쇄하신 다음, 본인이 결과서를 발급받은 검사 기관을 목록에서 찾아 표시하여 결과서와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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