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금) Vol. 138
<홍콩정부의 외국정부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인정기준 재변경(8.20) 안내>
1. 홍콩정부의 외국정부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인정기준 재변경에 따라 8.20(금) 00:00부터 B그룹(중위험, 대한민국 포함)국가, C그룹(저위험)국가 및 대만에 체류하다 홍콩에 입국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국가에서 발급한 코로나 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중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 B그룹(중위험, 대한민국 포함)국가, C그룹(저위험)국가 및 대만에서 홍콩에 입국하는 우리국민이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무사증 입국도 가능하며, 입국시 홍콩정부 지정 격리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국하는 홍콩 거주자의 경우에도 격리기간은 14일)
원문보기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2]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B그룹 국가"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1. 8. 20 09:00 현재)>
★ 중요 업데이트 (2021. 8. 20. 09:00 현재) |
1.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기존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
홍콩 정부는 20일 00:12 긴급 정정 발표를 통해, 중위험국가(대한민국 포함)의 경우, 해당 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홍콩정부 항체검사결과에 따른 격리기간 단축 철회 : 8.20(금)부터
홍콩정부는 항체검사 양성결과에 따라 기존 시행해오던 7일 격리단축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20(금)부터 홍콩에 도착하는 경우 항체검사 양성결과서 소지와 관계없이 백신미접종자는 21일, 백신접종완료자는 14일 정부지정호텔에서 의무격리하도록 변경됩니다. 3. 무비자 입국 가능 : 8. 9(월) 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을 완료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을 의미)한 경우,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 ※ 아래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 동반 시 격리 방법 변경(일부 호텔 + 일부 자가) : 8. 9(월) 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 완료 부모의 호텔 격리 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난 뒤, 나머지 잔여 격리 기간(7일 또는 14일)은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격리 관련 정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홍콩 입국 관련 정보 : 대한민국(B그룹-중위험 국가) 에서 입국하는 경우
(1) [ 입국 가능 대상 ]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비자 소지자)
②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 홍콩 도착 전 최근 14일 이내 B그룹 중위험국가(대한민국 포함)에만 머문 경우
※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 (예)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째로 계산, 14일 째인 5.24.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
<예외 입국 가능 대상>
① 홍콩거주자의 '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로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거주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② 홍콩거주자의 '홍콩 비자 없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18세 미만)'로 가족 상봉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 8. 9(월) 부터 시행하며, 홍콩 내·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 아래 서류 미소지시, 홍콩행 항공기 탑승 거부
①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② 홍콩정부 지정호텔 격리기간 예약증
- 21박 : 백신 미접종인 홍콩 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비자 소지자)
- 14박 :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 거주자 또는 홍콩 비거주자
△홍콩 도착 후 공항 내에서 '항체 검사' (양성)를 받으려는 경우
※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③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PCR 방식만 인정)
-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서만 인정
※ 홍콩정부인정 PCR 검사방법 :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eal-time PCR", "real time RT-PCR", "quantitative PCR", "qPCR", "quantitative RT-PCR", "qRT-PCR", "TrueNAT" and "CBNAAT"
- 각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검사서'(대한민국 해당) 또는 ISO 15189 인증받은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서만 인정
- 지정 검사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검사서만 인정
※ 리스트에 없는 비지정 병원에서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의뢰한 비지정 병원 명의가 아닌 실제 검사를 수행한 지정 검사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검사서 필요
- 검사기관 방문 전, 영문 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 홍콩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식으로 발급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이 거부(아래 Q&A 확인 필수)
- 첨부 파일 '홍콩 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19 검사기관(영문명)' 을 출력하여 본인의 검사 결과서와 함께 반드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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