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내용
병무청에서 해당 교민에게 발부한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내용’ 전문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병무청과 영사관을 통해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2. 적용대상: 재외국민 2세 중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2012년부터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기 시행
3. 주요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 의무 부과.
②2018년 5월 29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 이주자로 전환 관리
③2018년 5월 29일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시 :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 이주자로 전환 관리.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됨(*38세 되는 해 1월1일
부로 전시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이트 링크
- [병무청 민원포털사이트] : https://mwpt.mma.go.kr/caisBMHS/
- [주홍콩 대한민국총영사관 사이트] : http://overseas.mofa.go.kr/hk-ko/wpge/m_1531/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