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정된 국적 관련 규정, 꼭 확인하세요!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관련 정보 정리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8월 29일자로 공포, 시행 중인 개정 국적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이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여권번호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부정여권행사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입출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자격 및 신고 가능기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자격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

2. 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나 4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국적이탈신고는 그 정의의 특성상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국내 신고는 불가합니다.

 

작성일자 : 2018년 10월 11일 (목)

 

※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법무부 발행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1. 홍콩 한인회와 경희의료원간 업무협약 안내

  2. 개정된 국적 관련 규정, 꼭 확인하세요!

  3.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내용

  4. 홍콩거주 한인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자. 1- 홍콩전시회(상품,제품)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6.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7. 홍콩 임대주택 정보

  8. 홍콩에 정착히기

  9. 홍콩으로의 이주

  10. 1993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안내

  11. 병역미필 국적이탈자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12. 병역 불이행자 국적 회복 불허

  13. [문재인 시대]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14. 해외 병역기피자 규제 강화

  15. 서울병무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홍보 실시

  16. 홍콩의 출입국 안내

  17. 긴급전화

  18. ‘틱 장애’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19. 인터넷 중독이란

  20. 불면증 및 수면 장애의 최신 치료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