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및 봉사단체로 등록 등 개정안 제안
지난 3월 17일(월) 오후 5시, 주홍콩총영사관 강당에서 한인회 공청회가 열렸다.
한인회와 일반 회원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현실과 맞지 않은 정관을 비롯한 제반 법규의 재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 및 포럼하는 시간이었다.
▲ 탁연균 회장이 인사말을 통하여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탁연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5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법규의 제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1일 정기총회에서 정관과 회칙의 개정안을 올려 승인절차를 밟으려 하였으나, 여러 회원이 정관과 회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개정안에 대한 고문 및 일반 회원들의 의견청취를 더 하자는 의견이 있어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 이재호 변호사가 개정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재호 변호사의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한인회 정관 개정의 방향은 ‘홍콩법 Companies Ordinance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과 63년 전과 현재의 상황변화에 따른 실제 차이를 감안해 현재 운영방식을 맞게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안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사항은 현재 한인회는 자선 및 봉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charitable institution (IRD tax exemption)로 변환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자선 및 봉사 기관으로 등록하면 한인회에 기부자들은 홍콩 IRD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적인 교류, 행사 등에서 대관 업무가 수월해 진다.
한인회는 상기 개정안들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렴할 예정이며 총회를 통하여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기타 한인회 현황, 활동 보고 및 회원혜택 부분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로 하고 공청회가 마무리되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사진 한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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