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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목)  Vol. 128

 

<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1. 6. 9. 현재) >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1) 6. 10.(목)부터 6. 23.(수)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fo.gov.hk/gia/general/today.htm

      (우측 달력 아래 돋보기 모양 검색 메뉴에 'social distancing' 키워드로 검색)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는 05:00부터 22:00~02:00까지 가능합니다.(그 외 시간은 포장, 배달만 가능)

  (2)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4~8명까지 가능합니다.

   ※ 근무자 및 이용객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영업시간 및 테이블 달 이용인원은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요식업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참조) 
  (3) 기본 수용 인원의 50%~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다중이용시설(노래방, 클럽 등) 및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또는 펍(Pub)은 근무자 및 이용객 모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 영업이 재개됩니다.
  (5) 호텔 이용 시 객실 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까지입니다.
  (6) 호텔에서 격리 중인 사람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7)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원 : Country Park' 에서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8) 공공모임은 4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종교모임은 기본 수용 인원의 실내 30%~50% / 실외 100%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종교 의식 목적 외 음식 섭취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 599G, 599I)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대한민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영문) 발급방법 안내 >



홍콩정부는 5.12(수)부터 홍콩방문자가 해외에서 홍콩정부가 인정하는 백신(백신종류 확인 클릭)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 의무격리기간을 7일 단축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홍콩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백신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 시 사용 가능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방문


2. 오른쪽 상단 메뉴 '예방접증증명서 신청' 클릭

 

 코로나19 예방접증증명서
 

 

 

3.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영문' 클릭

 

 

코로나19 예방접증증명서
 

 

 

4.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증증명서
 


5. 영문 예방접증증명서 메뉴 작성
- 신청인이 본인이 맞는지 이름, 생년월일 확인
- 교부대상자 성명에 본인의 여권 영문이름 입력
- 주소검색 클릭 후 영문 주소 입력
- 신청내용 '개별선택' 선택, '(임시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선택, '신청' 버튼 클릭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6. 예방접종증명서(아래 견본 이미지 참조) 인쇄 - 12가지 항목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홍콩 입경시 정부 지정 호텔 리스트 및 관련정보 >

홍콩에 입경하고자 하시는 날짜에 격리호텔 객실 부킹이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후 항공권 발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 지정 격리 호텔 현황

바로가기 클릭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영사관 공지]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_중국 또는 해외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1. 6. 3. 현재)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 [이벤트] 퀴즈온 코리아 2021 홍콩> img_xl.jpg

 

2021년도 퀴즈온코리아 2021 홍콩을 통해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지식을 시험해보세요. 우승자는 최대 5,000HKD에 상응하는 상금 또는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선전은 6월 17일 온라인 개최, 이후 선택받은 출전자들은 6월 26일 토요일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 6월 14일에 상세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참조: 주홍콩 재외한국문화원 공연 및 행사 공지

https://hk.korean-culture.org/ko/1074/board/681/read/108734

 

 

< “재외국민 2세도 국내서 3년 머물면, 병역의무 이행해야” >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라도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현재의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예외를 두지 않고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개정됐다.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이 조항은 지난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 2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단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체제 기간을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5월29일 이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문 경우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 중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다”면서 “2011년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을 신설할 당시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라거나 보호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71

 

 

 
< 신세계식품, 대규모 노스포인트 매장 그랜드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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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식품공사은 작년 몽콕에 최초로 개점한 원스탑 한국 음식 전문점의 뜨거운 호응에 이어 최근에는 홍콩섬으로도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화요일 신세계식품은 노스포인트에 위치한 하버노스(Harbour North 北角匯) 2기에 새롭게 대규모 매장을 개업하고 그랜드 오픈식을 가졌다. 

 

백용천 주홍콩총영사를 비롯해 이용호 한국문화원장, 김선화 코트라 홍콩무역관장, 한국관광공사 박대영 지사장, 수협중앙회 김윤기 홍콩센터장, 선홍까이 개발의 피오나 청, 류병훈 한인회장, 김운영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8일 개장한 노스포인트 매장은 신세계식품의 6개 브랜드를 총 집결했다. 오리지널 신세계 브랜드인 '신세계마트', 한식 도시락 '오테이스트(O'TASTE)', 불고기 전문점 '셰프앤테이스트(CHEF&TASTE)' 김치전문점 김치백화점', '반찬(BANCHAN)', K-헬스 상품 전문점 'BODY&ME' 등이다.'

 

신세계식품은 한국의 맛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과감하게 한국어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 

 

또한 한식의 맛(Maht)을 한국적으로 체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맛이라는 단어를 캠페인으로 내세웠다. 이미 도시락, 반찬, 김치 등의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브로셔와 마케팅 자료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스포인트 매장은 홍콩에 판매되는 한국 식품의 모든 것을 총집결했다. 일선 반찬에서부터 반조리, 반냉동 식품뿐만 아니라 과일, 음료, 고기류, 건강식품, 비타민, 심지어 한국 라면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양은냄비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날 그랜드 오픈식에 참석한 백용천 총영사는 그동안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침사초이 매장에 가서 한보따리씩 구입했었는데 이제 노스포인트로 오면 되겠다며 웃음을 보였다. 

 

신응균 사장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세계식품의 회사소개를 전했고, 김혜영 대표는 많은 교민분들과 애용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별히 우수한 입지를 제공해준 선홍까이 개발에 감사를 전하며 홍콩에 더욱 많은 한식 매장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세계식품 노스포인트 매장

Harbour North Phase 2, G32 &33

北角匯2期地下 G32 & 33號鋪

2505-0700 / 2505-0800

 
원문보기 : 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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