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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7일(목)  Vol. 1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당국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 사업·가족방문시 격리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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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공지]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7. 1(목)부터 발급) >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 면제 사유 확대] 

 

  우리 정부는, 7. 1(목) 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된 격리 면제 사유(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 및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우리정부의 검토 및 보완에 따라 안내 내용은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급 대상 및 절차 관련 Q&A 를 별도 게시하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면제 서류 발급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성립기념일(휴일)인 7월 1일, 해외입국자를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영사민원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단, 7월 1일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영사민원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현재, 해당 업무 문의로 통화량이 폭주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서류접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 있는 즉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 대상 ]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 완료한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직계존비속을 방문하기위해 또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 주의사항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신청 접수, 심사 및 발급하므로 해당 문의는 해당 부처로 하여야 함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거주국(홍콩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③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방문은 해당 안됨)

 

 

 

2. [ 접종완료 인정 기준 ] 홍콩에서 WHO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을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주의사항

   ① 홍콩 내 접종 중인 백신 2종(화이자 바이오엔텍, 시노백)은 모두 해당
   ② 예방접종완료일(홍콩의 경우 2차 접종일)이 7.1인 경우, 7.1~15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7.16 0시 입국부터 격리면제에 해당(접종일 + 14일 + 1일 이후)
   ③ 홍콩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홍콩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며 여타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 



3.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등

 

  ※ 주의사항

   ①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이 확인이 불가능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4. [ 발급절차 ] 7. 1(목) 부터 발급 업무 개시 예정으로,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양식 추후 안내 예정),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제출

 

  ※ 주의사항

   ① 격리면제서 신청서 양식, 예방접종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 상세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② 서약서 내용 허위기재 및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 조치(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5. [ 진단검사 의무 부여 ]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내 추가 진단 검사 실시



6. [ 적용 제외 국가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는 본 격리 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홍콩은 격리면제 신청 가능 지역임)



7. [ 격리면제서 발급 및 심사 기관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은 재외공관에서 심사 및 발급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중요 공지] 해외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

 

★ 자가격리면제 서류 발급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특별행정구 성립기념일(휴일)인 7월 1일, 해외입국자를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영사민원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단, 7월 1일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영사민원업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현재, 해당 업무 문의로 통화량이 폭주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서류접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 있는 즉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자주묻는 Q&A >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격리면제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현재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입국전 PCR(출발일기준 72시간전 발급)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규정 적용 (보호자가 유증상인 경우 제외)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함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 또는 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여름철 홍콩 입경시 격리호텔 객실 부킹 사전 확인 >

홍콩에 입경하고자 하시는 날짜에 격리호텔 객실 부킹이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후 항공권 발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맞아 홍콩으로 돌아오는 유학생_격리호텔 예약 꽉 차

-여름철 호텔 격리 시설 부족 직면 경고

(위클리홍콩 원문) http://www.weeklyhk.com/news/view.php?idx=24019&mcode=m11gy55

 

▶ 정부 지정 격리 호텔 현황

바로가기 클릭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입국 기준 강화] 홍콩정부는 한국을 코로나19 고위험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홍콩 정부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6. 18(금)부터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는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음성결과서 및 우리 정부 지정 검사기관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공지]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1. 6. 16. 현재)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4&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영사관 공지]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_중국 또는 해외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1. 6. 3. 현재)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 홍콩 입국 준비_중문대 학생회 CUKSA (전,현) 임원진 분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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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세청)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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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클릭  해외금융계좌 신고 

▶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보도자료_게시번호 2606번 참조 클릭  보도자료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재외동포재단) 2021년 1차(12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공고 >04.jpg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상기업에 국내 우수인력을 소개하기 위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12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참여할 한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 gotogether@okf.or.kr, +82-64-786-0284, 0287

 

[붙임]_1.2021년_1차(12기)_한상기업_청년채용_인턴십_기업_모집_공고문.pdf

[붙임]_2._기업신청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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