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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4일(목)  Vol. 130

 

<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1. 6. 22. 현재) >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1) 6. 24.(목)부터 7. 7.(수)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fo.gov.hk/gia/general/today.htm

 

 

      (우측 달력 아래 돋보기 모양 검색 메뉴에 'social distancing' 키워드로 검색)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는 05:00부터 22:00~02:00까지 가능합니다.(그 외 시간은 포장, 배달만 가능)

  (2)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4~12명까지 가능합니다.

   ※ 근무자 및 이용객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영업시간 및 테이블 달 이용인원은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요식업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참조) 
  (3) 기본 수용 인원은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50%~100%까지 허용됩니다.
  (4) 다중이용시설(노래방, 클럽 등) 및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또는 펍(Pub)은 근무자 및 이용객 모두가 백신접종을 한 경우 영업이 재개됩니다.
  (5) 호텔 이용 시 객실 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까지입니다.
  (6) 호텔에서 격리 중인 사람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7)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원 : Country Park' 에서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8) 공공모임은 4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종교모임은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기본 수용 인원의 50%~100%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종교 의식 목적 외 음식 섭취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 599G, 599I)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홍콩 입국시 격리기간 단축(단, 항체검사 필요) 안내 >

(6. 30. 시행 예정)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가 항체검사 결과 양성(항체를 보유했다는 의미)인 경우, 홍콩 입국 시 정부지정호텔 의무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킬 예정(6. 30. 부터)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정책은 홍콩정부의 검토에 따라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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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백신접종완료자가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1) 백신접종완료자

 

   ① 홍콩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  

      ※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11종)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앤텍, △얀센, △모더나, △안후이지페이롱컴, △칸시노, △코비쉴드, △시노팜-베이징, △시노팜-우한, △시노백, △스푸트니크V

   ②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사람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한해 백신을 1차 접종한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자

​ 

   ① 홍콩 내 거주하는 홍콩 거주민이

   ② 출국 전 홍콩 내에서 받은 코로나19 항체검사 양성결과서를 소지하고 출국

   ③ 출국 후 3개월 이내 홍콩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

 

 

2. 효과 및 시기 : 격리기간 7일로 단축, 6. 30. 부터 시행

 

 

3. 항체검사 관련 세부사항 안내

 

  (1) 홍콩 내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며 비용은 자비부담입니다.

 

  (3) 코로나19 항체검사 관련 검사기준, 검사비용, 호텔 예약 진행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4. 기타(홍콩 정부에서 추가 검토 중인 사항)

​ 

  (1)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가 홍콩 공항에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의무격리기간 7일)하는 방안 검토중

  (2)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 외 거주하는 홍콩거주민이 홍콩 입국시, 공항에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받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정부지정호텔 의무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중

  (3) 홍콩 정부는 위 사항에 대해 7월 중 시행을 검토중이라고만 밝힌 상태이며,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대한민국 국적자)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6.24일 기준) >

(필요시 업데이트 예정)

 

 

홍콩/마카오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격리면제가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홍콩으로 되돌아온 후 홍콩 내 격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 사람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내/외국인
    o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o 해외 거주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방문시에도 가능(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o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능
      ※ 국내 외국인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 신청 불가

 

  (2) 공관 관할지역인 홍콩 및 마카오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예방접종완료일(홍콩의 경우 2차 접종일)이 7.1인 경우, 7.1~15 입국 시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7.16 0시 입국부터 격리면제에 해당(접종일 + 14일 + 1일 이후)

 

2. 제출 필요 서류

 

  (1) 대한민국 국적자가 한국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첨부 신청서류 묶음 샘플 참조)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붙임 서식1) : 작성방법은 샘플 참조
    ②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서식2) : 작성방법은 샘플 참조
    ③ 서약서(붙임 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에 대한 본인책임 관련

     ​ ※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반드시 본인이 서명), 서명 누락시 반송됨.
    ④ 홍콩아이디카드(ID Card) 사본
    ⑤ 여권 사본
    ⑥ 출입국 항공권
       ※ 홍콩->인천 편도만 예약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상 국내 ‘출국예정일란’에 '미정'이라고 기재
    ⑦ 직계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도 발급가능하나 발급까지 5일(공관 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 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격리면제서 신청시 첨부 가능 
       -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공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hk-ko/wpge/m_1538/contents.do)
    ⑧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 홍콩정부 발행 종이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홍콩정부의 iAM Smart 앱을 통한 백신접종 기록 캡처본(QR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도 격리면제서 발급 받아야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됨)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만 6세 이상(입국일 기준)의 백신 미접종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나이 기준 예시 : 21년 7월 2일 입국 기준 2016년 7월 3일생 아동 발급 가능/2016년 7월 2일생 아동 발급 불가  

 

3. 접수 기간

  ※ 격리면제서 발급 시행 초기에 많은 민원인들의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발일자별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습니다. 본인의 출발 예정일자를 확인한후 접수 가능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월2일 이후 출발하는 경우 접수일정 별도 공지 예정)

 

   ① 7.1(목)~7.6(화)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6.24(목)~6.29(화)
   ② 7.7(수)~7.11(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6.30(수)~7.2(금)
   ③ 7.12(월)~7.18(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7.5(월)~7.8(목)
   ④ 7.19(월)~7.25(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7.9(금)~7.15(목)
   ⑤ 7.26(월)~8.1(일)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 : 접수일 7.16(금)~7.22(목)
   ※ 접수 후 발급까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소요 예정
   ※ 7월1일(홍콩 공휴일)은 민원실 정상 근무(격리면제서 업무만 처리, 그 이후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
 
4. 격리면제 신청 접수 및 격리면제서 교부  

  o 격리면제서 신청 민원인들의 혼잡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을 이메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영사관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만약 격리면제서를 공관에서 직접 수령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공관 방문 접수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이메일 접수 및 교부

    -격리면제서 신청 이메일 발송 전 서명 등 신청서 작성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서류(총 8개)를 "1개의 흑백 PDF 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
      ※ 주의사항 : 공관 이메일 첨부파일 용량제한(최대 300메가)으로 각각의 서류를 따로 스캔하거나 컬러스캔파일 등 큰 용량의 파일을 첨부한 경우 메일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내실 이메일 주소 : hkg_hkg@mofa.go.kr
    - 격리면제서 신청 이메일 접수 후 접수확인 이메일이 송부됩니다. 접수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신청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송부됩니다.

         되도록 전화나 이메일 문의는 자제해주시고, 본인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o 이메일 작성 방식

    - ​제목 :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리면제서_본인이름_출국일

​      ※ 예시 :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리면제서_홍한국_7월 2일 출국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 1개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1인 1개 PDF 파일로 준비)

    -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다시 전체 파일을 1개 PDF로 만들어서 신청 필요

      ※ 일부 서류만 보낼 경우, 내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발급후 1달입니다.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7월 1일인 경우, 8월 1일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o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 입국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o 격리면제서는 4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1부는 격리면제기간 중 본인소지용, 1부는 인천공항 검역대 제출용, 1부는 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는 임시생활시설 제출

 

6. 백신 접종증명서 등 위변조 시 조치 


  o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
  o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중
  o 위변조사례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가능

 

7. 한국 입국 전/후 절차 (6.23 기준)

 

  (입국 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준비하여 입국 후 검역시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비용 본인 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o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채취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총 3회 진단검사 : 입국 전 72시간 내, 입국 직후, 입국 후 6~7일
    ​※ 진단검사 거부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세부내용이 추후에 변경될 경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보기 : 주홍콩영사관홈페이지

 

 

< 민주평통 홍콩지회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 >img_xl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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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식 고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콩지회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지난 토요일 6월 19일까지 제2회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춰 ZOOM과 Kahoot을 이용한 온라인 대회로 진행 되었다. 홍콩한국토요학교 (학교장 김재수) 중고등학생 71명이 전원 참석하였고 홍콩 한국국제학교 (KIS) 및 다른 국제학교 학생 11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홍콩한국토요학교는 월 1회 갖는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골든벨 행사에 참여하였다. 홍콩한국토요학교 학생들은 이 행사의 참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한반도 정세 및 평화·통일을 향한 그간의 부단한 노력들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학생들에게는 이번 골든벨에서 출제된 문제의 용어나 사건들이 생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모두 예상문제집을 충실히 공부하여 열정적으로 문제에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상에는 최영서 학생, 우수상에는 천유진 학생과 정재연 학생, 그리고 장려상에는 양진영 학생과 박정원 학생 및 강정우 학생이 수상하였다.

 

금번에 수상한 학생은 2021년 7월 3일에 개최되는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본선 대회에 출전하여 홍콩의 이름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평통 홍콩지회 유병훈 지회장은 열정적으로 참여한 학생들과,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생들의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쉽 참여 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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