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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9일(금)
Vol. 79


2020년 제1차 홍콩한인회 이사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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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인회는 지난 5월 25일 오후 한인회 사무실에서 제51대 홍콩한인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홍콩한인회 류병훈 회장은 신임이사들을 소개하며, 비록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가 협력하여 한 뜻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극복하기를 당부하였다. 자문위원 및 고문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작년도 업무보고와 감사 및 결산을 승인하였으며, 올해 예산안을 보고받고 승인하였다.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임재화 이사(한인홍 대표)는 한국수박을 보내와 참석한 모든 분들께 인사를 대신하였고, 박민제 이사(Golden Stone Ltd 대표)는 Viconsol 스파클링포도주스 한 상자(12병)를 보내와 온정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는 류병훈 한인회장, 송세용 부회장, 김찬수 부회장, 최형규 상임감사, 김재수 토요학교장, 황성순 전무이사, 고종섭 이사, 김영대 이사, 김종범 이사, 박민제 이사, 박호균 이사, 오은정 이사, 이은식 이사, 이준우 이사, 임미정 이사, 장문성 이사, 황보봉진 이사, 김재강 고문, 이순정 고문, 변호영 고문, 김진만 고문, 최형우 고문, 장은명 고문, 김운영 고문, 이병욱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2020년 제72회 홍콩한인회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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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제72회 홍콩한인회 정기총회가 총 28명의 회원 및 임원,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한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매년 3월에 개최되었던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 미루어졌다. 어려운 여건가운데 참석한 회원의 만장일치로 개회를 하게 되었다.


   류병훈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제72회 정기총회는 제71회 정기총회 결의사항 낭독, 송세용 부회장의 2019년도 업무보고 및 회계보고 그리고 김찬수 부회장(2019년도 상임감사)의 2019년도 감사 보고, 2019년도 결산승인, 2020년도 예산승인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50대 김운영 회장의 이임인사 중에 김운영 고문은 지난 50대를 회고하며 한 분 한 분 호명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한인회가 더욱 화합하여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제51대 류병훈 한인회장은 집행부를 소개하고, 직전 회장인 김운영 고문에게 제50대 회장단을 대표하여 감사패와 꽃다발 및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3월 대구지역에 보낼 마크스를 기부한 MTS의 박병원 회장에게도 감사패와 꽃다발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코윈홍콩지부에서 이임한 김운영 고문과 신임 류병훈 회장에게 근사한 꽃다발을 증정하여 기쁨을 더하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되었던 한인회 주최 어버이날 기념 오찬은 갑작스런 홍콩 내 사정 변화로 하루 전 날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지사항(5.28) >

 

   홍콩 정부는 6.4.(목)까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 8인 초과 단체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고 HK$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금지된 단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인당 HK$2,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교민 및 방문객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공지사항보기


 

홍콩입국제한조치 업데이트(홍콩공항 환승/경유 재개) >

 

   홍콩 정부는 홍콩국제공항을 통한 경유/환승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3.25.(수)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입국금지 및 검역조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홍콩 거주자 : 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취업,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소지자
▶홍콩 비거주자 : 홍콩 거주자를 제외한 모두(홍콩아이디를 가졌지만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비거주자)

[업데이트 내용]

​① 6월 1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환승 재개

  - 공항을 통해 중국/마카오로 이동하는 육상교통, 페리 서비스는 중단 계속

 

상기 조치 관련, 경유/환승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홍콩총영사관은 세부사항이 파악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기존 조치 - 별도 공지시까지 유지]
①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격리
※ 홍콩거주자가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②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입국 금지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resident)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예. 홍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A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홍콩 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A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참 시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 자가/숙소격리)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모든 홍콩 입국자 14일 격리(자가/숙소 또는 시설)조치 6월 7일까지 연장

  ㉡ 단,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모든 홍콩 입국자(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일부(아래) 14일 격리 면제
    - 홍콩교육조례(Cap. 279)에 등록된 교육기관 교육업무에 관련된 사람(학생, 교사 등)
    - 홍콩경제발전에 이득이 되는 제조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 R&D, 병원, 회계사, 건축, 무역 및 물류 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자세한 요건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ttps://www.info.gov.hk/gia/ISD_public_Calendar_en.html 참조)

③ 홍콩 비거주자라도 중국본토, 마카오 또는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 내 여타 해외 지역 방문 사실이 없다면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숙소격리
(예. 홍콩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마카오에서 14일 이상 머문 후, 홍콩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 자가/숙소격리)

 

④ 격리기간 중 입국 시 받은 전자손목밴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전자손목밴드 훼손,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장소/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입국관련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단, 상기 내용은 기본 원칙이며 홍콩 이민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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