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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4일(목)
Vol. 80

 

홍콩한인회 손소독제 무료 배부 >

 

01.jpg

 

   홍콩한인회(회장 류병훈)는 홍콩한인들을 위하여 손소독제(300ml)를 6월2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홍콩에서 COVID-19 지역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개인위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손소독제가 필요한 한인들에게 무료로 배부중이다.

 

- 주소 : UNIT 1212, 12/F, COSCO TOWER, GRAND MILLENNIUM PLAZA, 183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 전화번호 : 2543-9387

- 배부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제외(12:30~13:30)

- 배부기간 6월 2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

- 홍콩한인회 채널 가입 (카카오톡실행-> 검색창에 "홍콩한인회"입력-> + 채널추가하기)

 

연합뉴스 인터뷰 소개 >

 

06.jpg

 

   지난 6월 3일 홍콩한인회 류병훈 회장, 홍콩한인상공회 강기석 회장, 홍콩한인여성회 임미정 회장은 연합뉴스와 '현 홍콩과 홍콩한인들의 현황'에 관한 인터뷰를 가졌다.

 

   작년부터 누적된 시위여파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발 보안법 제정까지 겹쳐 홍콩 및 홍콩한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국의 언론에 전달하는 인터뷰였다. 마침 천안문 사태 기념일을 앞두고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홍콩한인회는 밝혔다.

>>>인터뷰 전문보기

 

 

코윈 홍콩지부 주최 제3차 웨비나 강연회 >


kowin.jpg


   코윈 홍콩 지역본부에서는 제 3차 웨비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비드 -19 이후에 세계적인 식량의 분배와 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실것입니다. 

 

강의는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강사: Mr. Chandran Nair  

주제: Gluttony is not a Human Right 

일시: 2020년 6월 6일(토) 오전 10:00시 ( 홍콩 시간)

 

https://zoom.us/j/4532942214

>>>신청 바로가기


< 부 고 >

 

정윤배 민주평통위원/한인회 이사 모친상

 

故김금삼(김치아줌마)님께서 別世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자 : 정영배, 정윤배

자부 : 장계순, 윤현자

빈소 : 부천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대표 번호 : 032-327-4444

발인 : 2020년 6월 4일 

장지 : 인천추모공원

 

황망한 마음에 일일이 연락 드리지 못함을 널리 혜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콩입국제한조치 업데이트(입국제한기간연장(6.2) 업데이트) >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6.2.(화) 현재 시행 중인 입국제한 조치의 시행연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①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격리(7.7.(화)까지 계속 시행)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격리(9.18.(금)까지 계속 시행)

 

②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resident)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예. 홍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A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홍콩 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A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참 시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 자가/숙소격리)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 격리(자가/숙소 또는 시설)조치(7.7.(화)까지 계속 시행)

     ※ 홍콩비거주자는 중국, 마카오, 대만 내에서 14일 이상 거주하였을 시만 입국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일부(아래) 14일 격리 면제
    - 홍콩교육조례(Cap. 279)에 등록된 교육기관 교육업무에 관련된 사람(학생, 교사 등)
    - 홍콩경제발전에 이득이 되는 제조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 R&D, 병원, 회계사, 건축, 무역 및 물류 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자세한 요건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ttps://www.info.gov.hk/gia/ISD_public_Calendar_en.html 참조

     'quarantine exemption'으로 검색)

 격리기간 중 입국 시 받은 전자손목밴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전자손목밴드 훼손,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장소/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6월 1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터미널 내 경유(출입국 절차 없는 환승에 한함, 이하 경유) 재개

 

  중국 출입국 불허(허용 여부 추후 재검토 예정) 

  - 경유 시 같은 그룹 내 항공편만 이용 가능, 같은 얼라이언스 내 항공사 환승 불가, 자가환승(self-transit) 불가

     (예 : 캐세이퍼시픽-캐세이드래곤 가능, 캐세이퍼시픽-대한항공 불가) 

  - 경유 승객 도착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 경유 승객 1.5m 거리 유지

  - 공항을 통한 중국/마카오로 이동하는 육상교통, 페리 서비스는 중단 계속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입국관련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단, 상기 내용은 기본 원칙이며 홍콩 이민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홍콩 거주자 : 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취업,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소지자
▶홍콩 비거주자 : 홍콩 거주자를 제외한 모두(홍콩아이디를 가졌지만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비거주자)

 

 

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 내용(6.2) 업데이트) >

 

홍콩 정부는 6.2.(화) 코로나19 대응 관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 시행 일시 : 6.18.(목) 23:59 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②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③ 한 테이블 당 8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④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제한적 운영 허용

          (테이블 당 4명 초과 금지, 테이블 간 1.5미터 유지 등)
      ②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해당 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제한적 운영 허용

       (마스크 착용, 그룹 당 8명 초과 모임 금지, 8인 초과시 인당 1.5미터 거리 유지, 수용인원의 50%초과 금지 등)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체육관(Fitness centres)
      ③ 오락장소(Places of amusement)
      ④ 공공오락장소(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⑤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⑥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⑦ 마사지관련 업종(Massage establishment)
        ​
​    o 클럽 하우스 등 운영 관련 제한 조치
      ① 노래방 운영 중단
      ②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
      ③ 체온 측정
      ④ 손 세정제 제공

    ​o 아래 공공장소 제한적 운영 
      ①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②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③ 목욕탕(Bathhouses)​
      ④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Premises that are maintained or intended to be maintained for hire for holding social gathering (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라이브쇼, 댄스활동, 사우나 시설 운영 중지

 

 ◆ 1. & 2.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또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8인 초과 모임 금지

​  ◆ 시행 일시 : 6.18.(목) 23:59 까지 계속 시행

​  ◆ 예외적용(14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5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50인 이하가 모이는 모임 중

        (5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파티션을 이용 50인 이하로 유지해야함)

        ⓐ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 모임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⑬ 질병예방통제령(Cap. 599F) 8조에 명시된 지시에 따르는 장소에서의 모임

    ⑭ 종교활동 관련 모임

        ⓐ 종교활동을 위해 지어진/사용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교회, 수도원, 모스크, 절 등)

        ⓑ 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종교의식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일반적으로 모이는 인원의 50% 초과 수용불가

​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주홍콩총영사관은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을 파악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 조치가 수시로 변경 및 강화되고 있으니 항상 홍콩 당국의 발표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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