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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7일(금)  Vol. 88

 

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조치 발표 내용(7)(8.3.(월) 업데이트) >
 

 

홍콩 정부는 8.3.(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 시행 일시 : 8.5.(수)부터 8.11.(화)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

   ②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 한 테이블 당 2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④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⑦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운영 중지

    ​②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해당 시설 운영 중지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운영 중지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목욕탕(Bathhouses)​

      ③ 체육관(Fitness centres)
      ④ 오락장소(Places of amusement)-당구장,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공공오락장소(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⑥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Premises that are maintained or intended to be maintained for hire for holding social gathering (commonly known as "party room")​      

      ⑦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⑨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⑩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⑪ 마사지관련 업종(Massage establishment)-의료목적 마사지는 예외
      ⑫ 스포츠 관련 장소(Sports premises)
      ⑬ 수영장(Swimming pools)

​    o 클럽 하우스 등 운영 중지
          
 ◆ 1. &2.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2인 초과 모임 금지

​ ◆ 시행 일시 : 8.5.(수)부터 8.11.(화)까지 계속 시행


​ ◆ 예외적용(13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2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20인 이하가 모이는 모임 중
       (2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파티션을 이용 20인 이하로 유지해야함)
       ⓐ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 모임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⑬ 질병예방통제령(Cap. 599F) 8조에 명시된 지시에 따르는 장소에서의 모임
    ⑭ 종교활동 관련 모임 ​(삭제)
​        ⓐ 종교활동을 위해 지어진/사용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교회, 수도원, 모스크, 절 등)
​        ⓑ 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종교의식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일반적으로 모이는 인원의 80% 초과 수용불가
​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I)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 ◆ 조치 내용 :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MTR, 버스, 택시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 ◆ 시행 일시 : 8.5.(수)부터 8.11.(화)까지 계속 시행

​ ◆ 예외적용 :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요구받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5,000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정부의 발표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 조치가 수시로 변경 및 강화되고 있으니 항상 홍콩 당국의 발표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홍콩내 한인업체 지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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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인회(류병훈 회장)는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업체와 교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구글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1. 내 주변의 식당, 식료품점, 반찬가게, 종교단체, 병원, 미용실, 뷰티샾, 부동산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2. ‘검색 기능’과 ‘숨기기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한글로 ‘업소명’과 ‘키워드(예 : 침사추이, 회, 치킨)’ 검색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업종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상세 정보에서는 구글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도에 누락된 업체 사장님들, 홍보를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인회 카톡채널(https://pf.kakao.com/_lJSfxb),

  - 이메일(admin@kra.hk),

  - 전화(2543 9387)

5. '홍콩한인회'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부탁드립니다(한인회채널 : https://pf.kakao.com/_lJSfxb).

>>>구글맵에서 한인업체 정보보기

 

< 중국, 한국인 비자 발급 재개 >

 

중국 정부가 8월 5일부터 취업·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나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중국 비자신청을 재개했다.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을 중단한 후 재개한 첫 사례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한중 양국 간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인적 왕래를 추진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중국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한다.

 

이어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예약시간에 상기서류와 기타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자는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Z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여권 복사본과 거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1 혹은 JW202표) 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는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자 신청인은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성명서’ 양식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항공권을 확정한 후, 탑승 전 미리 PCR검사(검사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진행해 5일안에 서면 검사 보고서(영문 또는 한문 모두 가능)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발급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원본은 출국시 소지해야 한다.

 

주한중국공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심사한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1일 안에(업무일 기준) 스캔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출력해 비행기 탑승시 휴대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서류상의 유효기간 안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6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499명(해외유입 2,52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5명으로 총 13,501명(93.12%)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9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2명(치명률 2.08%)이다.
>>>자세한내용보기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8월 6일, 정례브리핑) >


책을 통한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홍콩 정부가 도서관을 폐쇄하면서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독서 습관에 영향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전자책을 홍보하고 있어 향후 홍콩 내의 전자책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내용보기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한인업체홍보 - 한형제횟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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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입고예정

횟감 : 민어, 참돔
해산물 : 전복, 개불, 멍게, 문어, 소라 등

민어의 섬! 목포 신안 임자도에서 자연산 A급 대물 민어가 입고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만큼 귀한 민어는 몸에 좋은 바다의 보약으로 불리우는데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산란기를 앞둔 6월부터 살에 기름이 가득한 민어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싼데 한형제 횟집에서는 목포현지의 55번 양동주 경매사님을 통해 8~10KG 정도의 A급 대물 민어만을 공수합니다.

부드러운 식감의 등살, 기름진 뱃살, 단단한 식감의 꼬리살, 특수부위인 크리미한 부레와 쫄깃한 껍질 등 부위별로 다른 맛과 식감을 느껴보세요.

민어는 한정판매인 관계로 사전에 예약해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또한 현지 경매에서 매일 시세차이가 큰 이유로 가격은 입고일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형제횟집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LvFxe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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