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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6일(토)  Vol.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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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WELLNESS KIT 음식 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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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한인회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왔다. 홍콩에서 오랫동안 한식당을 하고 있는데 음식으로 한인들께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니 한인회가 다리를 놓아 달란다. 한국에 머물다 최근 홍콩으로 돌아와 격리생활을 해보니까 이것 저것 많은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얼마 후...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홍콩한인총학생회 총무 이수민 학생과 이준호 학생은 유학생 5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떡과 음식을 약속시간에 맞춰 각지로 날랐다. 일부 학생들은 근처에서 하나씩 받아갔다.

밤이 되니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학생들의 인증샷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잡채, 고기, 전, 김치, 떡으로 한 상 차려 먹는 사진들이다. 추석이 코앞이니 유학 온 대학생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고 있는 이 분(사장님)은 얼마나 흐뭇했을까.

 

총학생회 강아영 회장은 "학생들이 다들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인증샷을 보내와 괜히 뿌듯했다"며 "사장님과 한인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왔다.

 

"이제 숙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바빠서 못했고, 서로 어려울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제가 기쁩니다. 이런 일들이 한인사회에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사장님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돈다.

 

음식나눔을 해주신 OO한식당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홍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발표 내용(15)(9.23.(수) 업데이트) >

 

홍콩 정부는 9.23.(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F)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 ◆ 시행 일시 : 9.25.(금)부터 10.01.(목)까지 계속 시행


 1. 요식업(식당, 카페, 펍, 바 등)관련 조치

   o 식당 및 케이터링 사업관련 거리두기 조치 내용

   ① 00:00부터 04:59까지 식당 내 영업 중지, 포장 및 배달은 가능

    기본 수용 인원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③ 한 테이블 당 4명을 초과해서 앉지 말아야한다. 

    각 테이블 당 거리는 최소한 1.5미터를 유지해야한다.

   ⑤ 식당 등 업주는 입장 전 손님의 체온을 체크해야한다.

   ⑥ 식당 등 업주는 손님에게 손 세정제를 제공해야한다.

   ⑦ 손님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를 제외,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o 기타 요식업 관련 조치 내용 - 테이블당 2인까지, 기본 수용인원 50% 초과 금지
    ① 바(Bar)나 펍(Pub)과 같이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 운영 허용

    ②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 내 바 등 해당 시설 운영 허용
  
 ​2. 공공장소 운영에 관한 조치

 

    ​o 아래 공공장소 운영 허용 - 이용 중 마스크 착용 필수

      ①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② 목욕탕(Bathhouses)​

      ③ 체육관(Fitness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등,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는 개인/그룹 레슨만 허용

      ⑤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놀이공원 등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⑦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및 마사지관련 업소(Massage establishment) 

​      ⑧ 클럽하우스(Club-house)   

      ⑨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테이블당 2인까지

      ⑩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⑪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⑫ 실내외 스포츠 관련 장소(Indoor & Outdoor Sports premises)
      ⑬ 수영장(Swimming pools)     

                             
 ◆ 1. & 2. 의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시 최고 50,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G)에 따라 공공장소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 ◆ 조치 내용 : 공공장소에서 4인 초과 모임 금지

​ ◆ 시행 일시 : 9.25.(금)부터 10.01.(목)까지 계속 시행


​ ◆ 예외적용(13개)
   ① 대중교통 이용 또는 관련단체 모임
   ② 정부공공업무를 위한 모임
   ③ 정부의 법정기관 또는 자문기관 모임
   ④ 업무를 위한 모임
   ⑤ 병원 및 의료서비스 관련 모임
   ⑥ 가족끼리의 모임
   ⑦ 재판 등 법원 관련 모임
   ⑧ 입법회 또는 지역구의회 관련 모임
   ⑨ 장례식관련 모임
   ⑩ 20인 이하가 참석하는 결혼식(음식 및 음료 제공 불가)
   ⑪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는 20인 이하가 모이는 모임 중
       (20인 이상의 경우, 방을 나누거나 파티션을 이용 20인 이하로 유지해야함)
       ⓐ 조례나 기타규제를 위한 사업운영 모임
       ⓑ 주주 모임
   ⑫ 특정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보 전달, 기술 제공 등을 위한 모임
   ⑬ 질병예방통제령(Cap. 599F) 6조 및 8조에 명시된 지시에 따르는 장소에서의 모임
   ​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25,000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 질병예방통제 조례(Cap.599I)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 ◆ 조치 내용 :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MTR, 버스, 택시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 ◆ 시행 일시 : 9.25.(금)부터 10.01.(목)까지 계속 시행

​ ◆ 예외적용 : 야외공원(Country Park) 이용 시, 신체적 장애로 인한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요구받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위반 시, 개인당 2,000 홍콩달러(고정) 또는 최고 5,000 홍콩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Section 8, Cap. 599).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정부의 발표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 조치가 수시로 변경 및 강화되고 있으니 항상 홍콩 당국의 발표내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홍콩한국문화원 한국문화축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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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마다 개최되는 한국문화축제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대부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자세한내용보기 http://hk.korean-culture.org/ko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콩지회 아무거나 챌린지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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