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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목요일_ 제 200호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200호 맞이> 

   안녕하십니까? 홍콩한인회입니다.
   월간 발행되었던 교민소식지에서 주간 뉴스레터로 변화하며 홍콩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려드렸던 홍콩한인회 뉴스레터가 금주 제 2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뉴스레터가 홍콩한인회 이메일(admin@kra.hk)이 아닌 메일침프(mailchimp)를 통해 발송이 되다보니 대부분의 경우 스팸메일함으로 도착하여 회원님들께서 확인을 못하시는 해프닝도 있습니다. 스팸메일함에 도착한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를 [스팸해제] 하시어 교민 사회의 소식들과 코로나 방역 관련 등 유익한 정보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뉴스레터에 퀴즈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홍콩한인회 이메일(admin@kra.hk)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회원분께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자 발표는 다음주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회 홍콩한인회 장학금 수여식> 

   제 2회 홍콩한인회 장학금 수여식이 12월 22일 한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있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에는 중앙교회 이홍배 담임 목사와 솔루나 갤러리 이은주 대표가 장학증서 수여자로 참석하였다. 장학위원회 대표로 박민제 부회장과 축하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 이병권 토요학교장도 참석하였다.
   이종석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총 18명의 한인회 장학생과 1명의 한상드림장학생 중 오늘 참석한 13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주어졌고, 한인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탁연균 이사의 후원으로 카퍼 마스크도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지난 여름 제 1회 홍콩한인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박상민 학생은 전 세계 재외동포 20명 중 홍콩지역에서 유일하게 “한상드림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 날 함께 한인회 회의실에서 한상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타 학생들의 귀감이 되었다.
   조성건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중에 학업과 여러 활동들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와준 학생들에게 고맙다, 작은 점수 차이로 수상 못한 학생에게 위로를 보내며,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한인회 장학생을 위해 기꺼이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홍콩한국토요학교] 중고등부 팔씨름 대회> 


원문보기 (클릭)  https://www.hksooyo.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832
 



 <[총영사관] 신년인사회>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총영사관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패스 관련 정보 
 (2022.12.22.현재)> 

 

 ★ 중요 업데이트

★ 12.22. 부터 1.11.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실내외 운동시설에서 식음료 취식 가능

   - 정부운영 야외 공립공원내 캠프장 운영 재개

   - 식당 : 인원제한 해제, 신속항원검사(RAT) 불필요

   - 바(bar), 펍(pub) 등 주류 판매업소 : 인원제한 해제, 신속항원검사(RAT) 불필요

 

★ [홍콩거주자] 11.30(수)부터 3차 접종 백신패스 적용

   -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12세 이상 모든 사람은 백신 3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해당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사진 저장/부모의  Leave Home Safe 앱에 추가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 해외에서 입국 후 홍콩 내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최소 5일간 격리, 격리 4일&5일차 신속항원검사(RAT)음성 연속 확인시 격리 해제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 접종기록 등록시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 발급 가능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및 기간
​  (1) 12.22(목) 부터 1.11(수) 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테이블당 인원 제한 해제

       ※ 기존 24시간 내 실시한 RAT  또는 48시간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 지참 해제

 

  (2)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펍(Pub) 등 인원제한 및 24시간내 검사한 RAT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 지참 해제

 

  (3) 요식업장, 바(bar), 클럽, 영화관, 박물관, 클럽하우스, 호텔 등에서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4)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식당, 바, 극장 등에서 식음료 섭취시, △실외 운동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5) 공공모임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공원 내 바베큐시설과 캠프장 운영이 재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적용 대상 : 5세이상 홍콩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 11.30(수)부터 만 12세 이상 백신 3차 접종 필요

※ 11.30(수)부터 만 5세부터 만 11세까지  백신 2차 접종 필요

 

  (2) 적용 장소

      ① Active checking 장소 : △식당, △바(펍),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아이스 스케이트 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등

 

      ② Passive checking 장소 :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놀이공원 등,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클럽하우스(clubhouse), △쇼핑몰(shopping mall), △백화점(department store), △시장(market), △슈퍼마켓(supermarket)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 또는 장소 방문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백신접종기록을 제시해야합니다(미제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11.30(수)부터 만 12세 이상자 3차 미접종 시 위 Active checking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백신패스 시행 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4)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도 백신패스 사용 의무화

    ※ 11.30(수)부터 만 5~11세 2차 미접종 시 위 Active checking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위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또는 부모의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5) 해외에서 입국 후 홍콩 내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최소 5일간 격리, 격리 4일&5일차 신속항원검사(RAT)음성 연속 확인시 격리 해제

※ [행동요령]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행동요령(해외입국자포함)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 접종기록 등록시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 발급 가능 
※ 해외입국자 임시백신패스 발급방법

     

  (6) 22. 5. 20(금) 부터 해외백신접종 기록 등록 희망 시, 기존 우체국 방문 등록 방법에 더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임시 백신패스(180일 유효)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 https://www.chp.gov.hk/vac-df/

        등록절차 안내 ☞ https://www.covidvaccine.gov.hk/pdf/nonlocalvacc_ENG.pdf

     ※ 온라인 등록 중 에러 발생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당부

​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2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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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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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영사관 공지] 마카오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22.12.20.현재)> 

 

 ★ 중요 업데이트 (2022. 12. 20. 현재)

1. 해외입국자 마카오 입경 후 격리 기간은, 5일 간 자가 격리 또는 일반 호텔 격리 변경 (단, 격리 기간 종료 후 3일 간은 출국 불가능)

- 5일 간의 자가 격리 기간 중 3일 동안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를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PCR검사를 받아야 건강코드 황색(외출 가능)으로 변경,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 함. 

 

2. 대한민국을 포함한 41개국 여권소지자 마카오 입경이 가능 

 

3. 2022.8.22. 부터 최근 10일간 중국에만 머물고 있는 중국 비자 소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은, 특별 입경허가 요청 없이 마카오에 입경 가능 및 격리 면제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postHandler.ashx (1920×3480) (ssm.gov.mo)

 

4. 2022.8.18. 부터 마카오 입경 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의무 해제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381-A-SS-2022 (1500×2100) (ssm.gov.mo)

  ※ 마카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백신 접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마카오에 입경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접종완료자임을 감안하여, 증명서를 여러번 확인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입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출발지 항공사 카운터에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에서 마카오로 입경하는 경우

  (1) 중국 → 마카오

     ① 입경일 전 5일 이내 중국에만 거주했을 것

          ※ 입경일 전 5일 이내 홍콩 또는 타이완을 방문한 경우 아래 (2) 또는 (3)에 해당 

     ② 광둥성 주하이를 통해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입경 72시간 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③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카오 헬스 코드' 를 발급받을 것

        * 마카오 헬스 코드 발급 관련 링크 ☞ Código de Saúde de Macau (ssm.gov.mo)

     ④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 격리 면제 / 단, 마카오 입경 5일 내 중국 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경우, 지역에 따라 의무 격리 등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첨부1 파일 내 첫번째 QR 코드 스캔 후 확인 필요) 

 

 (2) 마카오 입경 전 5일 이내에 중국 본토에만 체류했던 중국 비자 등 소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postHandler.ashx (1920×3480) (ssm.gov.mo)

      [ 대상 ]

      ① 중국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경우

        - 중국과 비자 상호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 외국인 체류 허가증(Purpose of work, personal matters or family reunion)을 소지한 경우

        - 외교, 공무 또는 C 비자를 소지한 경우

        - 여타 비자로서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중국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여행 허가증, 출입경 허가증 또는 중국으로의 입경을 허가하는 기타 증명서

 

      [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

      ① 주의사항 : 마카오 입경 후 여행 중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해당 여권을 분실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제반 상황들로 인해 여권 재발급(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 후 외교부에서 발급) 및 비자 재발급(중국 외교부 주마카오특파원공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홍콩, 대만, 기타 해외국가(대한민국 포함)에서 마카오로 입경하는 경우

     [ 준비서류 ]

     ① 입경 전 72시간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 마카오 입경소 도착 후 PCR검사 실시 후 격리 장소로 이동

     ②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5일간(도착일의 다음날이  Day 1, Day 5 까지) 자가 또는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출국금지

- 5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첫 3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3일차에 PCR검사를 받은 후 건강코드 황색(외출 가능 단, 식당,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으로 변경

- 4일, 5일차까지 지속 신속항원검사(RAT)실시, 미 실시시 건강코드 적색(외출 불가)로 변경

- 외국인의 경우 3일간 자가격리가 가능한 호텔이 별도로 존재하며, 예약전 외국인 자가격리가 가능한지 호텔 측에 문의해야함.

- 5+3 방역절차를 모두 마친 뒤 중국으로 이동 가능        

     ③ 홍콩을 통해 입경 시, 홍콩 발 - 마카오 행 버스를 예약필요

※ 버스 예약 사이트 ☞ https://www.hzmbus.com/

     ④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 연장    

     ⑤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소지, 전자지갑(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 필요) 

 

      [ 주의사항 ]

      ① 입경 시 및 자가/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를 계속 실시하며, 증상이 나타난지 4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이틀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 해제 가능

※ 마카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안내서 

☞ https://www.ssm.gov.mo/docs2/file/pv/PEgde4UlNZ3QwMNaS7lA/en      



3. 마카오 입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  (1) 마카오 당국 코로나19 방역 정보 웹사이트

      ☞ Special webpage against Epidemics (ssm.gov.mo)



  (2) 마카오 관광청 웹사이트 중 코로나19 관련 중요 공지 링크 모음 

      ☞ Measures and important notes for Tourists Visiting Macao - Macao Government Tourism Office (macaotourism.gov.mo)



  (3) 마카오 입경 및 코로나 관련 문의 및 도움 요청할 곳

      ☞ Tel : +853-2870-0800 / Message : +853-6333-7492

      ☞ E-mail : info.cdc@ssm.gov.mo

      ☞ 코로나19 방역 정보 웹사이트 내 문의 플랫폼

       : Reporting and Assistance System for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ssm.gov.mo) 

      ※ 마카오 내 거동불편 등으로 코로나 관련 치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 담당부서 핫라인 Tel : +853-2826-1126 으로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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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마카오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마카오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카오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마카오정부 웹사이트(gcs.gov.mo)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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