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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금요일_ 제 195호


<홍콩한국교회협의회 장학기금 기부>
 

11월7일 조성건 한인회장은 홍콩한국교회협의회의 목사님 여섯분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인회장은 올 2, 3월 코로나 파동이 심했을 때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고립된 가정을 방문하며 비상 약품, 식품을 전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에 한인회와 교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회장이신 이홍배 중앙교회 목사님께서는 홍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인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함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기금을 교회협의회에서 HKD50,000.00 중앙교회에서 2차 장학금 HKD100,000.00 을 기부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의 제안에 따라 제2회 장학생 선발도 년내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교교회 윤형중 목사님, 옐림교회 조윤태 목사님, 중앙교회 이홍배 목사님, 한인교회 최충만 목사님, 애진교회 조성용 목사님, 온사랑교회 이성호 목사님과 한인회 최영우 고문님, 박민제 교민담당 부회장, 최지혁 재무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제 2회 홍콩한인회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생 신청 바로가기 > http://krahk.korean.net/page_LuSC51

 


<개인 소장사진 공모전 응모기간 연장 안내>







<[홍콩한인여성회] 20주년 기념 "김치 : 다색다미">

 

홍콩한인여성회는 2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문화원과 함께 “김치:다색다미” 라는 주제로 지난 28일 홍콩 현지인 대상 첫번째 행사를 진행 하였다.


채민지 쉐프(민스 키친대표)는 홍콩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김치 요리인 알배추 겉절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수육 만드는 법을 선보였다. 수육을 삶는 방법, 배추를 먹기 좋게 자르기, 양념 만들어 버무리기, 접시에 예쁘게 담는 방법 등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시연을 보인 후 8명의 참석자는 각자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참석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5회에 걸쳐 진행하는 “김치:다색다미” 의 첫번째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다음 행사안내>>

* 4회/ 김치:다색다미 with 신세계
날짜: 11/23/2022
시간 : 15:00-17:00
메뉴: 김치와 잡채
장소: 한국문화원,PMQ

* 5회/ 김치:다색다미 with 서울레서피
날짜: 12/01/2022
시간 : 15:00-17:00
메뉴 : 제주삼겹살 묵은지말이 찜 과 어울리는 음료 또는 전통주
장소 : 단지 (Danji / 7 Sun Street, Wanchai)
 




<[2022 홍콩 코윈의 날] 생필품 지원 마켓>






<[GCF] 지구촌 25개국 불우아동돕기 미니바자회>



 

<[총영사관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패스 관련정보
 (2022.11.17.현재)>

 

★ 중요 업데이트

★ 11.17. 부터 11.30.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실내외 운동시설에서 식음료 취식 가능

   - 정부운영 야외 공립공원내 캠프장 운영 재개

   - 식당 : 테이블당 12명 / 영업시간 - 제한없음

      ※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연회(만찬)' 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이내 스스로 실시한 RAT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

   - 바(bar), 펍(pub) 등 주류 판매업소 : 테이블당 6명 / 영업시간 제한 없음(단, 이용객 대상 24시간 내 검사한 RAT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 확인의무 있음)

 

★ 황색(Amber) 백신패스 소지자

   - 해외에서 입국 후 능동감시 중으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 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 9.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도 백신패스 사용이 의무화되며, 백신패스 사용을 위해서는 2단계에 걸쳐 1, 2차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1단계 9.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은 최근 3개월 이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1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2단계 11.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해당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사진 저장/부모의  Leave Home Safe 앱에 추가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 또한, 기존 백신패스 사용 대상인 12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기존 6개월에서 1개월 단축), 3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 백신패스 사용 : 9. 30(금)부터,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3차 미접종 시 백신패스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종교시설,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미용실/이발소 등

   - 백신패스 적용 장소 방문시 최소 3회 이상 백신접종한 증명서 지참 필수

     ※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예외 인정

     ※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및 기간
​  (1) 11.16(목) 부터 11.30(수) 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12명까지 가능합니다.

       ※ '연회(만찬)'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내 실시한 RAT  또는 48시간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아래 홍콩 정부 공지 및 Qn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테이블 수에 관계없이 연회 참석 인원이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경우 적용 

         (예시) 총 13명이 한 식당에서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 8명, 5명 또는 9명, 4명으로 나누어 앉아 식사하는 경우 모두 RAT 또는 PCR 음성 결과 지참 필요

      ★ Press Release ☞ Latest social distancing measures to take effect shortly (info.gov.hk)

          QnA ☞ FAQs for New Arrangement of Banquets in Catering Premises (fehd.gov.hk)

 

  (3)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펍(Pub) 등 영업이 허용됩니다.

        ※ 테이블당 6명 착석, 이용 24시간내 검사한 RAT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 필요

 

  (4) 요식업장, 바(bar), 클럽, 영화관, 박물관, 클럽하우스, 호텔 등에서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5)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식당, 바, 극장 등에서 식음료 섭취시, △실외 운동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6) 공공모임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해외입국자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으로 표시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에 참가 허용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8)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공원 내 바베큐시설과 캠프장 운영이 재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적용 대상 : 5세이상 홍콩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2) 적용 장소

      ① Active checking 장소 : △식당, △바(펍),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아이스 스케이트 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등

 

      ② Passive checking 장소 :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놀이공원 등,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클럽하우스(clubhouse), △쇼핑몰(shopping mall), △백화점(department store), △시장(market), △슈퍼마켓(supermarket)

 

※ 해외입국자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으로 표시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에 참가 허용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장소 방문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방문 등록해야합니다(미등록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9. 30(금)부터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 후 3차 미접종 시 위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백신패스 시행 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4) 9.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도 백신패스 사용이 의무화되며, 백신패스 사용을 위해서는 2단계에 걸쳐 1, 2차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1단계 9. 30. 부터, 위 아동들은 최근 3개월 이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1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2단계 11. 30. 부터, 위 아동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위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또는 부모의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 또한, 기존 백신패스 사용 대상인 12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기존 6개월에서 1개월 단축), 3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5) 22. 5. 20(금) 부터 해외백신접종 기록 등록 희망 시, 기존 우체국 방문 등록 방법에 더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임시 백신패스(180일 유효)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 https://www.chp.gov.hk/vac-df/

        등록절차 안내 ☞ https://www.covidvaccine.gov.hk/pdf/nonlocalvacc_ENG.pdf

     ※ 온라인 등록 중 에러 발생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당부

​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2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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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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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37호-11.17/35호-10.20/ 33호 - 9.20./ 30호 - 8. 31)

 

 

<[총영사관 공지] 마카오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중요 업데이트 (2022. 11. 12. 현재)

1. 2022. 11. 12. 부터 마카오 입경 후 격리기간은 호텔격리 5일 후 자가격리 3일(외출 금지)로 변경됩니다. 

-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PCR검사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2. 2022. 9. 1. 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41개국 여권소지자는 출발 국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마카오 입경이 가능합니다. 단, 지정 호텔에서 5일간 격리 후 3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3. 2022. 8. 22. 부터, 최근 10일간 중국에만 머물고 있는 중국 비자 소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은, 특별 입경허가 요청 없이 마카오에 입경할 수 있으며, 격리가 면제됩니다.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postHandler.ashx (1920×3480) (ssm.gov.mo)

 

4. 2022. 8. 18. 부터, 마카오 입경 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381-A-SS-2022 (1500×2100) (ssm.gov.mo)

  ※ 마카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백신 접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마카오에 입경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접종완료자임을 감안하여, 증명서를 여러번 확인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입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출발지 항공사 카운터에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마카오 영주권자, 홍콩 영주권자, 중국 및 대만 국적자 > 가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1) 중국 → 마카오

     ① 입경일 전 10일 이내 중국에만 거주했을 것

          ※ 입경일 전 10일 이내 홍콩 또는 타이완을 방문한 경우 아래 (2) 또는 (3)에 해당 

     ②-1 주하이 마카오 대교를 통해 육로로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입경 24시간 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 24시간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불가한 사람 / 48시간 대상자 : 그 외 모든 사람

     ②-2 마카오 공항을 통해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입경 7일 이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③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카오 헬스 코드' 를 발급받을 것

        * 마카오 헬스 코드 발급 관련 링크 ☞ Código de Saúde de Macau (ssm.gov.mo)

     ④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 격리 면제 / 단, 중국 내 주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한 경우, 지역에 따라 의무 격리 등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첨부1 파일 내 첫번째 QR 코드 스캔 후 확인 필요) 

     ⑤ 입경시 코로나 검사(무료) 및 입경 후 2일이내 1회 코로나 검사(유료) 의무 실시



  (2) 홍콩 → 마카오

     ① 입경 24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②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5일간(도착일의 다음날이  Day 1, Day 5 까지)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가격리(매일 PCR검사 외 외출 금지)

-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PCR검사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 지정 호텔 예약 링크 ☞ Medical_observation_hotels_en.pdf (macaotourism.gov.mo)

        * 지정 호텔은 출발지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예약 시 주의(마카오 영주권자는 첫 격리 시 무료, 이후 자비 부담 / 비영주권자는 자비 부담)

        * 지정 호텔 예약 후 격리 중 PCR 검사 예약 및 예약증 소지 필요

            ☞ Booking for Regular Nucleic Acid Tests at Centralized Isolation and Medical Observation Hotels

     ③ 2022년 3월부터 '①' 의 PCR 검사에 더하여, 홍콩에서 마카오 출발당일 HZMB 출입경사무소 에서 PCR 검사(무료)를 받은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되어야 마카오행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버스 출발 시간보다 최소 2~3시간 일찍 도착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홍콩을 통해 입경 시, 지정 호텔 예약을 하면 해당 호텔에서 홍콩 발 - 마카오 행 버스를 예약해주기 때문에 버스표를 개별적으로 예약할 필요 없음.

     ④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 연장    

 

  (3) 대만 → 마카오

     ① 입경 24시간 이내 결과가 나온(검채 채취 시간이 24시간 이내일 필요 없음, 예를 들어 36시간 이내 검사하여 24시간 이내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가능)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②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5일간(도착일의 다음날이  Day 1, Day 5 까지)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가격리(매일 PCR검사 외 외출 금지)

-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PCR검사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 지정 호텔 예약 링크 ☞ Medical_observation_hotels_en.pdf (macaotourism.gov.mo)

        * 지정 호텔은 출발지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예약 시 주의(마카오 영주권자는 첫 격리 시 무료, 이후 자비 부담 / 비영주권자는 자비 부담)

        * 지정 호텔 예약 후 격리 중 PCR 검사 예약 및 예약증 소지 필요

            ☞ Booking for Regular Nucleic Acid Tests at Centralized Isolation and Medical Observation Hotels

     ③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 연장  

 

  (4) 기타 외국(대한민국 등) → 마카오

     ① 출발지 항공편 탑승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경유편인 경우, 첫번째 항공편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함)

     ②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5일간(도착일의 다음날이  Day 1, Day 5 까지)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가격리(PCR검사 외 외출 금지)

-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PCR검사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 지정 호텔 예약 링크 ☞ Medical_observation_hotels_en.pdf (macaotourism.gov.mo)

        * 지정 호텔은 출발지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예약 시 주의(마카오 영주권자는 첫 격리 시 무료, 이후 자비 부담 / 비영주권자는 자비 부담)

        * 지정 호텔 예약 후 격리 중 PCR 검사 예약 및 예약증 소지 필요

            ☞ Booking for Regular Nucleic Acid Tests at Centralized Isolation and Medical Observation Hotels

     ③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 연장  

 

2.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 이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1) 대한민국을 포함한 41개국 여권소지자는 출발 국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마카오 입경 가능(2022. 9. 1. 부터)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 postHandler.ashx (1800×2700) (ssm.gov.mo)

      [ 준비사항 ]

      ① 출발지 항공편 탑승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경유편인 경우, 첫번째 항공편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함)

           ※ 2022. 9. 1. 현재 인천-마카오 직항편이 없습니다(싱가포르 경유편 이용 가능). 향후 항공편 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5일간 지정 호텔 예약증(도착일의 다음날을  Day 1으로하여 Day 5 까지 격리) 및 격리 중 실시하게 될 PCR 검사 예약증 소지 필요(자비 부담, 각 아래 링크 참조)           

          * 지정 호텔 예약 링크

            ☞ Medical_observation_hotels_en.pdf (macaotourism.gov.mo)

                ※ 지정 호텔은 출발지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예약 시 주의(마카오 영주권자는 첫 격리 시 무료, 이후 자비 부담 / 비영주권자는 자비 부담)

          * 격리 중 실시하게될 PCR 검사 예약 링크

              ☞ Booking for Regular Nucleic Acid Tests at Medical Observation Hotels  

      ③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소지, 전자지갑(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 필요) 

 

      [ 주의사항 ]

      ①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 연장     

       ② 입경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5일 의무 격리 + 3일 자가격리 실시(PCR검사 외 외출 금지) 및 5일간의 의무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을 Day 1으로 하여, 매일 코로나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함.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은 불가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2) 마카오 입경 전 10일 이내에 중국 본토에만 체류했던 중국 비자 등 소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마카오 입경 가능(2022. 8. 22. 부터)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postHandler.ashx (1920×3480) (ssm.gov.mo)

 

      [ 대상 ]

      ① 중국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경우

        - 중국과 비자 상호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 외국인 체류 허가증(Purpose of work, personal matters or family reunion)을 소지한 경우

        - 외교, 공무 또는 C 비자를 소지한 경우

        - 여타 비자로서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중국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여행 허가증, 출입경 허가증 또는 중국으로의 입경을 허가하는 기타 증명서

 

      [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

     ② 격리조건 및 필요 서류 : 격리조건 및 입경에 필요한 서류 등은 위 1. (1) 및 2. (1) 과 동일 

 

     ③ 주의사항 : 마카오 입경 후 여행 중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해당 여권을 분실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제반 상황들로 인해 여권 재발급(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 후 외교부에서 발급) 및 비자 재발급(중국 외교부 주마카오특파원공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카오 ↔ 주하이 입출경 관련 사항

    ★ 일시 중단되었던  마카오와 주하이간 격리 없는 입출경(Quarantine-free travel)이 2022. 8. 3. 부터 일정조건 하에 재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cdn.gcs.gov.mo/news/p/F22JNaytde/o'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카오 입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  (1) 마카오 당국 코로나19 방역 정보 웹사이트

      ☞ Special webpage against Epidemics (ssm.gov.mo)



  (2) 마카오 관광청 웹사이트 중 코로나19 관련 중요 공지 링크 모음 

      ☞ Measures and important notes for Tourists Visiting Macao - Macao Government Tourism Office (macaotourism.gov.mo)



  (3) 마카오 입경 및 코로나 관련 문의 및 도움 요청할 곳

      ☞ Tel : +853-2870-0800 / Message : +853-6333-7492

      ☞ E-mail : info.cdc@ssm.gov.mo

      ☞ 코로나19 방역 정보 웹사이트 내 문의 플랫폼

       : Reporting and Assistance System for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ssm.gov.mo) 

      ※ 마카오 내 거동불편 등으로 코로나 관련 치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 담당부서 핫라인 Tel : +853-2826-1126 으로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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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마카오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마카오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카오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마카오정부 웹사이트(gcs.gov.mo)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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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27호 - 11.16/ 25호 - 10.14./ 24호 - 9. 2. / 23호 -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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