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5.113)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_ 제 196호



 


장학생 신청 바로가기 > http://krahk.korean.net/page_LuSC51


 

<故이성진(제 40대 전 한인회장) 장례미사 안내>





<개인 소장사진 공모전 응모기간 연장 안내>





<[홍콩한인여성회] 20주년 기념 "김치 : 다색다미">

 

홍콩한인여성회는 2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문화원과 함께 “김치:다색다미” 라는 주제로 지난 28일 홍콩 현지인 대상 첫번째 행사를 진행 하였다.


채민지 쉐프(민스 키친대표)는 홍콩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김치 요리인 알배추 겉절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수육 만드는 법을 선보였다. 수육을 삶는 방법, 배추를 먹기 좋게 자르기, 양념 만들어 버무리기, 접시에 예쁘게 담는 방법 등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시연을 보인 후 8명의 참석자는 각자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참석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5회에 걸쳐 진행하는 “김치:다색다미” 의 첫번째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다음 행사안내>>

* 5회/ 김치:다색다미 with 서울레서피
날짜: 12/01/2022
시간 : 15:00-17:00
메뉴 : 제주삼겹살 묵은지말이 찜 과 어울리는 음료 또는 전통주
장소 : 단지 (Danji / 7 Sun Street, Wanchai)
 




<[2022 홍콩 코윈의 날] 생필품 지원 마켓>






<[GCF] 지구촌 25개국 불우아동돕기 미니바자회>



<[총영사관 공지]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또는 대만, 기타해외국가)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11.21. 현재)>
 

 ★ 중요 업데이트 (2022. 11. 21. 현재)

(지정호텔격리 철회) 입국 후 3일간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호텔에서 능동감시

※ 능동감시 기간 중 식당, 술집, 체육관, 미용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불가

※ 정부지정격리호텔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호텔 예약 가능

-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 숙소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상기 숙소를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지속 격리 가능

- 상기 숙소 외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홍콩정부운영 격리시설로 이동(격리 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만 3세 이상 탑승 24시간내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으로 입력

※ 탑승 48시간 내 PCR음성결과서 필요없음 

 

(백신접종증명) 홍콩거주자의 경우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의 경우 백신 2차 이상 접종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

- 비거주자 중 백신미접종 11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불가자의 경우 예외 입국 가능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제출)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개인정보, 항공편정보, 항공기 탑승 24시간내 검사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음성결과, 백신접종증명, 홍콩내 거주 정보 등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 탑승 수속 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 필요

※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전부터 작성 가능하며, 24시간 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업데이트 필요

 

(입국 후 코로나검사) 만 3세이상 도착 후 공항에서 PCR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입국수속 진행

※ 만 3세 이상 입국 후 2일차 PCR검사 필수 진행

※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자가, 숙소,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

-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 숙소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상기 숙소를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지속 격리 가능

- 상기 숙소 외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홍콩정부운영 격리시설로 이동(격리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입국 후 출국시 코로나 검사) 홍콩입국 후 PCR의무 검사일 또는 이전에 출국하여 PCR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메일 : enquiries@dh.gov.hk)에 본인의 출국항공권 등을 첨부하여 출국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 후 검사를 보고하는 문자로 전송받은 사이트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체크하여야 추후 홍콩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 통보를 하고 출국을 했음에도 PCR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상 발송되는 문자임.

 

​ 1. 홍콩행 항공기 탑승 조건

(1) 입국 가능 대상 ​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ㄱ.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가능

 

②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2차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얀센 백신은 1차)

(예시)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로 계산, 14일 째인 5. 24.부터 인정 

   

ㄴ. 코로나19 완치 후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1차 접종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ㄷ.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③ 백신 미접종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ㄱ.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의 미성년자

 

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소지 필요

 

(2)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① 홍콩행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필요

ㄱ. 'Health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및 항공기 수속 시 QR코드 제시 필요

바로가기 ☞ Department of Health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전부터 제출 가능하며, 24시간 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업데이트 필요

 

- 모든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면 녹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가능) → 도착 후 입국심사 신속 진행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불가)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행 항공기 탑승 만 3세 이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 등록 필요

 

ㄴ. ​요건 :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 24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진단 또는 전문가용 진단 모두 가능

- 자가진단의 경우 검역심사에 대비하여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음성결과 키트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

- 전문가용 진단의 경우에도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검사 결과 등이 기록된 영문검사서 소지    

       

③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ㄴ. 발급방법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대한민국 내 병,의원,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백신접종 증명서도 모두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및 권장 접종 횟수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2. 홍콩 공항 도착 후 이동 과정 및 절차​
(1) 
공항 내 코로나19 PCR 검사장소로 이동

① 도착 후 방역관의 안내에 따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역 QR코드를 스캔하여 PCR검사 등록을 마친 후 임시백신패스(황색), 백신접종기록, 능동감시 안내문 등 온라인 발급

 

(2) 만 3세 이상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대기 없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 수령

 

(3)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로 이동

① 모든 교통 수단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

 

② 지정격리호텔은 더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숙소 숙박 가능

 

3. 홍콩 도착 후 검역조건

 능동감시기간

 자가감시기간

 0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9시

까지

 3일차

 오전 9시

이후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PCR검사

RAT검사

 

RAT검사 

PCR검사

RAT검사

 

 RAT검사

 

RAT검사

RAT검사

RAT검사

RAT검사

 백신패스 황색-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백신패스 청색-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해제

※ 11.21(월)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PCR검사 4회 → 2회(입국 당일, 2일차)

- 입국 7일차까지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1) 능동감시

① 도착일을 0일로 계산,  3일차 오전 09시까지 능동감시 필요

(예시) 9.26(월)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9.26(월)을 0일로 계산하여, 3일차인 9.29(목) 아침 09시까지 능동감시 필요

 

② 능동감시 기간 중 만 3세 이상 매일 신속항원검사(RAT) 및 2일차 PCR검사 필수 시행, 모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시 3일차 오전 09시에 능동감시 해제, 백신패스 청색으로 자동 변경

※ PCR검사는 커뮤니티 센터(무료), 정부 인증 사설 검사소(유료) 등에서 검사 가능

-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지정된 날짜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HKD 1만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 시 자가, 숙소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

-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 숙소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상기 숙소를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지속 격리 가능

- 상기 숙소 외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홍콩정부운영 격리시설로 이동(격리 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③ 능동감시 기간 중 외출 및 저위험 장소(대중교통이용, 직장 출근, 생필품 구입을 위한 수퍼마켓 출입 등) 출입은 가능하나, 동 기간 중 백신패스가 황색으로 백신패스를 반드시 확인하는 고위험 장소(식당,  술집, 체육관, 미용실, 종교시설 등)는 출입할 수 없으며, 마스크 미착용 활동 금지

※ 고위험장소가 직장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중 출근 가능, 단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

 

④ 능동감시 기간 중 출국은 가능하나, 검사일 또는 이전에 출국하여 PCR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메일 : enquiries@dh.gov.hk)에 본인의 출국항공권 등을 첨부하여 출국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 후 검사를 보고하는 문자로 전송받은 사이트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체크하여야 추후 홍콩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 단, 통보를 하고 출국을 했음에도 PCR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상 발송되는 문자임.

※ 능동감시 기간 중 중국 또는 마카오 입국 불가

 

(2) 자가감시

① 능동감시 해제 후 도착 7일차까지 자가감시 필요

(예시)  9.26(월)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9.26(월)을 0일로 계산하여, 3일차인 9.29(목) 오전 09시에 능동감시 해제 후 도착 7일차인 10.3(월)까지 자가감시 필요

 

② 자가감시 기간 중 만 3세 이상 매일 신속항원검사(RAT) 필수 시행

 

③ 자가감시 기간 중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없음

 

4.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제 발생 시 홍콩 당국 연락처(핫라인)

​(1) 긴급 상황(응급 환자 등) 발생 시 : +852-999 (우리나라의 119, 112 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

 

(2)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 핫라인 

"StayHomeSafe" 확진자 자가격리 등 관련 문의 : +852-1833-019(오전 7시 ~ 오후 11시)

병원 관련 문의 : +852-1836-115(오전 9시 ~ 오후 7시)

"LeaveHomeSafe" 백신패스 등 관련 문의 : +852-2626-3066(오전 7시 ~ 오후 11시)

코로나19 의무검사 관련 문의 : +852-6725-6901(오전 9시 ~ 오후 6시)

홍콩정부 방역관련 문의 : +852-183-0111(오전 9시 ~ 오후 8시)

홍콩정부 코로나19 관련핫라인 왓츠앱(Whatsapp) : +852-9617-1823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등록 자동 응답 시스템 : +852-1836-119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패스 관련 정보 
 (2022.11.17.현재)>

★ 중요 업데이트

★ 11.17. 부터 11.30.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실내외 운동시설에서 식음료 취식 가능

   - 정부운영 야외 공립공원내 캠프장 운영 재개

   - 식당 : 테이블당 12명 / 영업시간 - 제한없음

      ※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연회(만찬)' 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이내 스스로 실시한 RAT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

   - 바(bar), 펍(pub) 등 주류 판매업소 : 테이블당 6명 / 영업시간 제한 없음(단, 이용객 대상 24시간 내 검사한 RAT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 확인의무 있음)

 

★ 황색(Amber) 백신패스 소지자

   - 해외에서 입국 후 능동감시 중으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 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 9.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도 백신패스 사용이 의무화되며, 백신패스 사용을 위해서는 2단계에 걸쳐 1, 2차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1단계 9.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은 최근 3개월 이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1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2단계 11.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해당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사진 저장/부모의  Leave Home Safe 앱에 추가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 또한, 기존 백신패스 사용 대상인 12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기존 6개월에서 1개월 단축), 3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 백신패스 사용 : 9. 30(금)부터,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3차 미접종 시 백신패스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종교시설,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미용실/이발소 등

   - 백신패스 적용 장소 방문시 최소 3회 이상 백신접종한 증명서 지참 필수

     ※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예외 인정

     ※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및 기간
​  (1) 11.16(목) 부터 11.30(수) 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12명까지 가능합니다.

       ※ '연회(만찬)'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내 실시한 RAT  또는 48시간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아래 홍콩 정부 공지 및 Qn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테이블 수에 관계없이 연회 참석 인원이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경우 적용 

         (예시) 총 13명이 한 식당에서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 8명, 5명 또는 9명, 4명으로 나누어 앉아 식사하는 경우 모두 RAT 또는 PCR 음성 결과 지참 필요

      ★ Press Release ☞ Latest social distancing measures to take effect shortly (info.gov.hk)

          QnA ☞ FAQs for New Arrangement of Banquets in Catering Premises (fehd.gov.hk)

 

  (3)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펍(Pub) 등 영업이 허용됩니다.

        ※ 테이블당 6명 착석, 이용 24시간내 검사한 RAT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 필요

 

  (4) 요식업장, 바(bar), 클럽, 영화관, 박물관, 클럽하우스, 호텔 등에서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5)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식당, 바, 극장 등에서 식음료 섭취시, △실외 운동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6) 공공모임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해외입국자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으로 표시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에 참가 허용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8)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공원 내 바베큐시설과 캠프장 운영이 재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적용 대상 : 5세이상 홍콩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2) 적용 장소

      ① Active checking 장소 : △식당, △바(펍),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아이스 스케이트 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등

 

      ② Passive checking 장소 :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놀이공원 등,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클럽하우스(clubhouse), △쇼핑몰(shopping mall), △백화점(department store), △시장(market), △슈퍼마켓(supermarket)

 

※ 해외입국자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으로 표시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에 참가 허용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장소 방문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방문 등록해야합니다(미등록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9. 30(금)부터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 후 3차 미접종 시 위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백신패스 시행 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4) 9. 30. 부터,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도 백신패스 사용이 의무화되며, 백신패스 사용을 위해서는 2단계에 걸쳐 1, 2차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1단계 9. 30. 부터, 위 아동들은 최근 3개월 이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1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2단계 11. 30. 부터, 위 아동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위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또는 부모의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 또한, 기존 백신패스 사용 대상인 12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기존 6개월에서 1개월 단축), 3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5) 22. 5. 20(금) 부터 해외백신접종 기록 등록 희망 시, 기존 우체국 방문 등록 방법에 더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임시 백신패스(180일 유효)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 https://www.chp.gov.hk/vac-df/

        등록절차 안내 ☞ https://www.covidvaccine.gov.hk/pdf/nonlocalvacc_ENG.pdf

     ※ 온라인 등록 중 에러 발생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당부

​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2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204호 뉴스레터 2023.01.27 116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203호 뉴스레터 2023.01.27 149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202호 뉴스레터 2023.01.12 52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201호 뉴스레터 2023.01.12 44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200호 뉴스레터 2022.12.30 34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199호 뉴스레터 2022.12.19 58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198호 뉴스레터 2022.12.08 67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197호 뉴스레터 2022.12.08 127
»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196호 뉴스레터 2022.12.08 41
공지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_ 제 195호 뉴스레터 2022.12.08 47
71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75 file 뉴스레터 2020.04.23 314
70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74 file 뉴스레터 2020.04.16 105
69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73 file 뉴스레터 2020.04.09 180
68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72 file 뉴스레터 2020.04.02 80
67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71 file 뉴스레터 2020.03.26 72
66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70 file 뉴스레터 2020.03.20 137
65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9 file 뉴스레터 2020.03.11 285
64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8 file 뉴스레터 2020.02.27 319
63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7 file 뉴스레터 2020.02.13 223
62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6 file 뉴스레터 2020.01.23 207
61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5 file 뉴스레터 2020.01.17 112
60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4 file 뉴스레터 2020.01.02 99
59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3 file 뉴스레터 2019.12.19 99
58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2 file 뉴스레터 2019.10.10 161
57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1 file 뉴스레터 2019.10.10 135
56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60 file 뉴스레터 2019.10.10 109
55 2019년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59 file 뉴스레터 2019.10.10 182
54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58 file 뉴스레터 2019.10.10 84
53 2019년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57 file 뉴스레터 2019.09.26 122
52 홍콩한인회 교민소식 뉴스레터 Vol.56 file 뉴스레터 2019.09.12 1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