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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목요일_ 제 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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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홍콩 코윈의 날] 생필품 지원 마켓>





<[코윈 홍콩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상 2인 수상>


  지난 12월 6일(화요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백용천)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전달식이 거행됐다. “올해는 코윈 홍콩지부에서 두명이나 수상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러운 한 해”라고 최성희 코윈담당관이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상자는 서라벌 대표이자 홍콩의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동 해 온 최금란 전 코위너 이사와, 코윈 8기 담당관을 역임하고 한인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변금희 고문이다. 변금희 고문이 출타로 홍콩에 부재중이라 최성희 담당관이 대신 수상하였다.
  최성희 담당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러 한걸음에 달려온 김옥희 고문과 김은희 사무총장 그리고 박시원 이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콩한인회 조성건 회장과 홍콩한인상공회 나정주회장이 수상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원문보기 http://www.weeklyhk.com/news/view.php?idx=25938&mcode=m346wre

(위클리홍콩 발췌)



<[민주평통] 2022 민주평화통일 강연회>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총영사관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패스 관련 정보 
 (2022.12.1.현재)>

★ 중요 업데이트

★ 12.1. 부터 12.14.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실내외 운동시설에서 식음료 취식 가능

   - 정부운영 야외 공립공원내 캠프장 운영 재개

   - 식당 : 테이블당 12명 / 영업시간 - 제한없음

      ※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연회(만찬)' 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이내 스스로 실시한 RAT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

   - 바(bar), 펍(pub) 등 주류 판매업소 : 테이블당 6명 / 영업시간 제한 없음(단, 이용객 대상 24시간 내 검사한 RAT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 확인의무 있음)

 

★ [홍콩거주자] 11.30(수)부터 3차 접종 백신패스 적용

   -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12세 이상 모든 사람은 백신 3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해당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사진 저장/부모의  Leave Home Safe 앱에 추가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 [해외입국자] 입국 후 4일차 오전 9시까지 황색(Amber) 백신패스 소지

   - 해외에서 입국 후 능동감시 중으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 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 접종기록 등록시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 발급 가능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및 기간
​  (1) 12.1(목) 부터 12.14(수) 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12명까지 가능합니다.

       ※ '연회(만찬)'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내 실시한 RAT  또는 48시간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아래 홍콩 정부 공지 및 Qn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테이블 수에 관계없이 연회 참석 인원이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경우 적용 

         (예시) 총 13명이 한 식당에서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 8명, 5명 또는 9명, 4명으로 나누어 앉아 식사하는 경우 모두 RAT 또는 PCR 음성 결과 지참 필요

      ★ Press Release ☞ Latest social distancing measures to take effect shortly (info.gov.hk)

          QnA ☞ FAQs for New Arrangement of Banquets in Catering Premises (fehd.gov.hk)

 

  (3)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펍(Pub) 등 영업이 허용됩니다.

        ※ 테이블당 6명 착석, 이용 24시간내 검사한 RAT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 필요

 

  (4) 요식업장, 바(bar), 클럽, 영화관, 박물관, 클럽하우스, 호텔 등에서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5)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식당, 바, 극장 등에서 식음료 섭취시, △실외 운동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6) 공공모임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공원 내 바베큐시설과 캠프장 운영이 재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적용 대상 : 5세이상 홍콩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 11.30(수)부터 만 12세 이상 백신 3차 접종 필요

※ 11.30(수)부터 만 5세부터 만 11세까지  백신 2차 접종 필요

 

  (2) 적용 장소

      ① Active checking 장소 : △식당, △바(펍),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아이스 스케이트 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등

 

      ② Passive checking 장소 :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놀이공원 등,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클럽하우스(clubhouse), △쇼핑몰(shopping mall), △백화점(department store), △시장(market), △슈퍼마켓(supermarket)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장소 방문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방문 등록해야합니다(미등록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11.30(수)부터 만 12세 이상자 3차 미접종 시 위 Active checking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백신패스 시행 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4)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도 백신패스 사용 의무화

    ※ 11.30(수)부터 만 5~11세 2차 미접종 시 위 Active checking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위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또는 부모의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5) [해외입국자]로 백신패스가 황색(Amber)으로 표시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물관,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백신패스 pass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에 참가 허용 

    - 단, 마스크 착용해제가 가능한 식당, 바(Bar), 극장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 접종기록 등록시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 발급 가능 

     

  (6) 22. 5. 20(금) 부터 해외백신접종 기록 등록 희망 시, 기존 우체국 방문 등록 방법에 더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임시 백신패스(180일 유효)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 https://www.chp.gov.hk/vac-df/

        등록절차 안내 ☞ https://www.covidvaccine.gov.hk/pdf/nonlocalvacc_ENG.pdf

     ※ 온라인 등록 중 에러 발생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당부

​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2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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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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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38호-12.1/

37호-11.17/35호-10.20/ 33호 - 9.20./ 30호 - 8. 31)




<[총영사관 공지] 코로나 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행동요령 
 (해외입국자포함)(2022.12.6.현재)>

 

 유형별 행동요령(홍콩거주자 및 해외입국자 모두 해당)

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두 줄)인 경우 홍콩 정부 '간이진단키트 확진자 등록 사이트'  ☞ "https://www.chp.gov.hk/ratp" 에 정보를 등록하시고 홍콩 방역당국(위생서)의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Comunity Testing Center(CTC) 예약 또는 장소 확인 :  "Community Testing Centres"   

    ※ 임시검사소 위치 : "https://booking.communitytest.gov.hk/_data/pdf/2022-02-16-b-mscs.pdf"

    ※ 객담검사키트 수령 장소 : 정부운영진료소MTR우체국 등에서 가능
 

  3. 자가격리 해제 기준 및 대응 요령은 아래 'Ⅱ' 의 경우와 같습니다.
 

  4. 증상이 심한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Ⅱ. 지정검사/해외입국 후 의무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1. 홍콩 정부 'PCR 확진자 등록 사이트' ☞ "https://www.chp.gov.hk/cdpi/" 에 정보를 등록하시고 홍콩 방역당국(위생서)의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해제 기준 주요 내용 ] 

     (1) [ 백신 2차까지 맞지 못한 경우 ] 

           ① 자가격리자 대상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배부 예정, 밴드 착용 후 격리 

           ② Day14까지 격리계속하며 RAT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2) [ 백신 2차까지 맞은 경우 ]  

           ① 자가격리자 대상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배부 예정, 밴드 착용 후 격리 

           ② 양성(확진) 판정 받은 해당 '검사일' 의 다음 날(검사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성(확진) '판정일')을 Day1 으로 보고, Day6 과 Day7 에 각각 신속항원검사(RAT) 스스로 실시

           ※ Day6 이전에 음성결과가 나오더라도 Day7 음성확인시까지 격리 계속

           ③ 둘다 음성이면 홍콩정부(https://enq.evt.gov.hk/evt/web/menu.jsp?lang=en-us)에 음성결과 등록(Declaration for RAT Negative Result) 후격리 자동해제

           ④ 둘 중 한번이라도 양성이면 격리 지속하면서 매일 간이진단키트 검사를 스스로 재실시, 언제든 이틀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 자동해제(Day14 까지 채울 필요 없음)

           ※ 홍콩 정부 발표(Press Release) 내용 ☞ "Government explains latest criteria for early discharge from isolation and home quarantine (info.gov.hk)"  

 

  2. 자가격리가 불가한 환경/격리가 불가능한 호텔에 거주 중인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페니즈베이) 또는 지정호텔로,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 또는 엑스포 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 페니즈베이 격리시설로 이송된 후에는 외부에서의 물품 반입이 불가능하니(의약품만 가능), 당관 코로나19 공지사항 중 '홍콩 정부의 격리센터격리시 참고사항 안내(3. 2. 현재)' 을 참고하시고, 격리시설로의 이송에 대비한 필요 물품, 상비약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는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숙소(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가 아닌 숙소에 머무는 중 확진되었을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됩니다.(확진 후 격리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 격리가능 숙소에 머무는 중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격리 가능

 

  3.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격리관련 1836-115 (오전 9시~오후 7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 자가 대기중인 경미증상 확진자의 치료 및 처방을 위해 

      Hospital Authority 핫라인(1836-115) 및 지정진료소를 운영(예약

      필요)하며, 이용시 방역택시(아래 참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지정진료소 ☞ "Telephone hotline and designated clinics for confirmed patients"

        https://gia.info.gov.hk/general/202202/28/P2022022800651_388322_1_1646050881730.pdf

    ※ 방역택시 핫라인(3693-4770) / 예약사이트 ☞ "designatedtaxihk.com"
 

  6. 소방국(FSD)은 경증 확진자 본인이 격리시설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거주지 환경이 자가격리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필요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왓츠앱, 위챗'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름, 나이, 성별, ID번호, 전화번호, 주소, 검사 방법, 양성 판정일' 을 보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국(FSD) 격리 시설 이송 신청 방법 ☞ "FSD announces new mechanism for direct admission to isolation facilities (info.gov.hk)"
 

  7. 자가격리 중 생활필수품을 조달할 수 없는 분들은 Home Affairs 

      Department 의 핫라인(1833-019) 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대기 중 증상이 중증인 경우 즉시 999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동요령 ☞ "Stay calm after testing positive - YouTube" 참고

 

                       ☞ "How to manage children with COVID at home"

 

.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StayHomeSafe)

  1.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1) 백신 2차 접종 미완료자(14일 자가격리, 7일 능동감시)

        - StayHomeSafe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체온 및 건강상태를 기록합니다.

        - 자가격리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간이진단키트로 1일째(또는 진단키트 수령한 날), 4, 7, 10일째 검사합니다.

          ※ 12일째는 "Community Testing Centres"를 방문하여 검사 실시

          ※ 간이진단키트 지급은 늦어질 수 있음

        - 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 체온 38도 이상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핫라인(1836-115)으로 연락하고, 긴급한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해당 확진자와 같이 Day 6, Day 7 에 각각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모두 음성이면 격리해제

        - Day 6, Day 7 중 한번이라도 양성이면, 격리 지속하고 Day 10에 검사 후 Day 12 CTC 방문하여 검사 실시

      ※ 관련내용출처 : "https://www.coronavirus.gov.hk/eng/home-quarantine.html"

 

IV. 코로나19  확진 판정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총영사관 이학균 영사(9732-8826) / 심성원 영사(9469-8355)

     홍콩한인회 954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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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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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2회-12.6

 

<[총영사관 공지] 해외입국자 임시백신패스 발급방법 
 (2022.12.6.현재)>


 

  홍콩내 식당, 실내체육관, 놀이공원, 콘서트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패스를 소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홍콩정부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Provisional Vaccine Pass)를 발급하고 있으니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임시백신패스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입국자 임시백신패스 발급 방법

[홍콩 입국 전]

1.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작성하여 녹색 큐알코드 발급

-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 문자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로밍 가능), 이메일 입력

 

2. 발급받은 녹색 큐알코드 하단 참조 번호가 보이도록  핸드폰에 저장 또는 인쇄하여 소지

녹색QR코드
 

[홍콩 입국 후]

1.  홍콩정부 해외입국자 능동감시 통지서 발급 사이트(https://www.chp.gov.hk/qoms/) 접속

-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후 발급받은 녹색 큐알코드 하단 참조 번호 중 마지막 4자리 입력

(녹색 큐알코드 하단 참조 번호가 AG990184330812이면, 0812 입력)

- 본인의 여권번호 입력

- 화면 아래쪽 'Start to Download' 클릭하여 총 5종 서류 발급

 

① 능동감시 통지서(첨부1)

- 영문이름, 여권번호, 능동감시기간, 연락처 확인

능동감시통지서
② 백신접종기록(첨부2)

- 영문이름, 여권번호, 백신접종기록 확인

2백신접종기록1
③ 임시백신패스 큐알코드(첨부3)

- 영문이름, 여권번호 확인

- (좌) 황색/(우) 청색 임시백신패스 큐알코드 및 하단 적용기간 확인

-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서류 상 임시큐알코드 제시 또는 Leave Home Safe 앱에 등록하여 제시

3임시백신패스

※ 황색 백신패스 적용기간 중 식당, 술집, 실내 체육관 등 백신패스 Active Checking 장소 방문 불가

『 Active checking 장소』 : △식당, △바(펍),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아이스 스케이트 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등

 

※ 임시백신 큐알코드 홍콩정부 Leave Home Safe앱 등록 방법

'Electronic Vaccination and Testing Record' 클릭 → 'Covid-19 Vaccine Pass' 클릭 → 'My Records' 아래 'Provisional Vaccine Pass/Vaccine Pass(Transitional)' 클릭 → 임시백신패스 큐알코드 스캔

 

※ 백신 2차 접종자의 경우 Leave Home Safe 앱 등록시 'Electronic Vaccination Record'에 등록시 백신패스 테두리가 적색으로 표기되어 이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Provisional Vaccine Pass/Vaccine Pass(Transitional)'에 등록해야 정상 사용 가능함.

 

④ 해외입국자 안내 사항(첨부4)

4안내자료
※ 의무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사관 게시글 참조

'[행동요령]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행동요령(해외입국자포함)

 

⑤ 해외입국자 건강상태 기록서(첨부5)

- 입국 후 7일차까지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 결과, 체온 등 본인의 건강상태 기록

- 입국 당일, 입국 3일차 PCR검사 필수

(입국일이 12.5(월)인 경우, 입국 3일차인 12.7(수) PCR검사 필수) 

5건강상태기록서
□ 임시백신패스 발급 오류 등 관련 문의

- Leave Home Safe 핫라인 : +852-2626-3066(운영시간 07:00~23:00)

 

- 지정 우체국 내 임시백신패스 도움창구 :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여권, 입국전표(landing slip) 지참

※ 온라인 예약 및 지정우체국 안내

"https://www.hongkongpost.hk/en/services/non_local_covid19_vr/index.html#list"

 

- 지정 MTR역 내 임시백신패스 도움창구 :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여권, 입국전표(landing slip) 지참

※ 지정 MTR역(운영시간 09:00~18:00)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2/17/P20220217002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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