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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 금요일_ 제 199호








<[부고답례] 故 이성진 전 한인회장>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2022 홍콩 코윈의 날] 장자 생필품 지원 마켓>


 <위클리홍콩 발췌>             

                   이하 원문보기 (클릭)  http://www.weeklyhk.com/news/view.php?idx=25955&mcode=m346wre
        

 

<[향록회] 61주년 행사>

 

<수요저널 발췌>

               이하 원문보기 (클릭)  https://www.hksooyo.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822


 

<[총영사관 공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패스 관련 정보 
 (2022.12.14.현재)>

★ 중요 업데이트

★ 12.1. 부터 12.28.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 실내외 운동시설에서 식음료 취식 가능

   - 정부운영 야외 공립공원내 캠프장 운영 재개

   - 식당 : 테이블당 12명 / 영업시간 - 제한없음

      ※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연회(만찬)' 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이내 스스로 실시한 RAT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

   - 바(bar), 펍(pub) 등 주류 판매업소 : 테이블당 6명 / 영업시간 제한 없음(단, 이용객 대상 24시간 내 검사한 RAT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 결과 확인의무 있음)

 

★ [홍콩거주자] 11.30(수)부터 3차 접종 백신패스 적용

   -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12세 이상 모든 사람은 백신 3차 접종을 마쳐야 백신패스 사용 가능

  ※ 해당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사진 저장/부모의  Leave Home Safe 앱에 추가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 [해외입국자] 황색(Amber) 건강코드 중단(12.14(수)부터)

   - 해외에서 입국 후 홍콩 내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최소 5일간 격리, 격리 4일&5일차 신속항원검사(RAT)음성 연속 확인시 격리 해제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 접종기록 등록시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 발급 가능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및 기간
​  (1) 12.1(목) 부터 12.28(수) 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12명까지 가능합니다.

       ※ '연회(만찬)'에 참석하는 경우, 24시간 내 실시한 RAT  또는 48시간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야 함(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아래 홍콩 정부 공지 및 Qn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테이블 수에 관계없이 연회 참석 인원이 12명을 초과(13명 이상)하는 경우 적용 

         (예시) 총 13명이 한 식당에서 두 개의 테이블에 각각 8명, 5명 또는 9명, 4명으로 나누어 앉아 식사하는 경우 모두 RAT 또는 PCR 음성 결과 지참 필요

           QnA ☞ FAQs for New Arrangement of Banquets in Catering Premises (fehd.gov.hk)

 

  (3)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펍(Pub) 등 영업이 허용됩니다.

        ※ 테이블당 6명 착석, 이용 24시간내 검사한 RAT 또는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 필요

 

  (4) 요식업장, 바(bar), 클럽, 영화관, 박물관, 클럽하우스, 호텔 등에서 라이브 공연이 허용됩니다.

 

  (5)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식당, 바, 극장 등에서 식음료 섭취시, △실외 운동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6) 공공모임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공원 내 바베큐시설과 캠프장 운영이 재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적용 대상 : 5세이상 홍콩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

※ 11.30(수)부터 만 12세 이상 백신 3차 접종 필요

※ 11.30(수)부터 만 5세부터 만 11세까지  백신 2차 접종 필요

 

  (2) 적용 장소

      ① Active checking 장소 : △식당, △바(펍),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아이스 스케이트 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영화관 등

 

      ② Passive checking 장소 :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놀이공원 등,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클럽하우스(clubhouse), △쇼핑몰(shopping mall), △백화점(department store), △시장(market), △슈퍼마켓(supermarket)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 또는 장소 방문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백신접종기록을 제시해야합니다(미제시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11.30(수)부터 만 12세 이상자 3차 미접종 시 위 Active checking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백신패스 시행 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4) 5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들도 백신패스 사용 의무화

    ※ 11.30(수)부터 만 5~11세 2차 미접종 시 위 Active checking 적용 장소 이용 불가능

    ※ 위 아동들은 스마트폰 소지 불요(증명서 소지 또는 부모의 스마트폰에 사진으로 저장), 기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접종 불가능자에 대한 예외 및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한 예외 등은 그대로 적용

 

   (5) [해외입국자] 황색(Amber) 건강코드 중단(12.14(수)부터)

   - 해외에서 입국 후 홍콩 내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최소 5일간 격리, 격리 4일&5일차 신속항원검사(RAT)음성 연속 확인시 격리 해제

※ [행동요령]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행동요령(해외입국자포함)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 접종기록 등록시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 발급 가능 
※ 해외입국자 임시백신패스 발급방법

     

  (6) 22. 5. 20(금) 부터 해외백신접종 기록 등록 희망 시, 기존 우체국 방문 등록 방법에 더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임시 백신패스(180일 유효)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 https://www.chp.gov.hk/vac-df/

        등록절차 안내 ☞ https://www.covidvaccine.gov.hk/pdf/nonlocalvacc_ENG.pdf

     ※ 온라인 등록 중 에러 발생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 당부

​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2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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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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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공지]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또는 대만, 기타 해외국가) 
 에서 출발하는 경우(22.12.14.현재)>

 

★ 중요 업데이트 (2022. 12. 14. 현재)

(해외입국자) 황색(Amber) 건강코드 발급 중단(12.14(수)부터)

※ 해외에서 입국 후 홍콩 내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B2B(기업간상거래)와 관련된 회의,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가능 

- 단,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최소 5일간 격리, 격리 4일&5일차 신속항원검사(RAT)음성 연속 확인시 격리 해제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 접종기록 등록시 180일간 유효한 임시백신패스 발급 가능 

 

(지정호텔격리 철회) 입국 후 3일간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호텔에서 능동감시

※ 능동감시 기간 중 식당, 술집, 실내 체육관 등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다중이용시설 방문 불가

- 마스크 착용시 놀이공원, 미용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가능

※ 정부지정격리호텔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호텔 예약 가능

-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 숙소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상기 숙소를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지속 격리 가능

- 상기 숙소 외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홍콩정부운영 격리시설로 이동(격리 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만 3세 이상 탑승 24시간내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으로 입력

※ 탑승 48시간 내 PCR음성결과서 필요없음 

 

(백신접종증명) 홍콩거주자의 경우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의 경우 백신 2차 이상 접종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

- 비거주자 중 백신미접종 11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 불가자의 경우 예외 입국 가능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제출)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개인정보, 항공편정보, 항공기 탑승 24시간내 검사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음성결과, 백신접종증명, 홍콩내 거주 정보 등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 탑승 수속 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 필요

※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전부터 작성 가능하며, 24시간 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업데이트 필요

 

(입국 후 코로나검사) 만 3세이상 도착 후 공항에서 PCR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입국수속 진행

※ 만 3세 이상 입국 후 2일차 PCR검사 필수 진행

※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자가, 숙소,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

-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 숙소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상기 숙소를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지속 격리 가능

- 상기 숙소 외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홍콩정부운영 격리시설로 이동(격리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입국 후 출국시 코로나 검사) 홍콩입국 후 PCR의무 검사일 또는 이전에 출국하여 PCR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메일 : enquiries@dh.gov.hk)에 본인의 출국항공권 등을 첨부하여 출국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 후 검사를 보고하는 문자로 전송받은 사이트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체크하여야 추후 홍콩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 통보를 하고 출국을 했음에도 PCR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상 발송되는 문자임.

 

​ ※ 본 내용은 홍콩입국자만 해당되며, 입국절차없이 홍콩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단순 환승객은 별다른 서류 조건 없음

 

1. 홍콩행 항공기 탑승 조건

(1) 입국 가능 대상 ​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ㄱ.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가능

 

②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2차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얀센 백신은 1차)

(예시)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로 계산, 14일 째인 5. 24.부터 인정

 

ㄴ. 코로나19 완치 후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1차 접종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ㄷ.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③ 백신 미접종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ㄱ.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의 미성년자

 

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소지 필요

 

(2)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① 홍콩행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필요

ㄱ. 'Health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및 항공기 수속 시 QR코드 제시 필요

바로가기 ☞ Department of Health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전부터 제출 가능하며, 24시간 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업데이트 필요

 

- 모든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면 녹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가능) → 도착 후 입국심사 신속 진행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불가)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행 항공기 탑승 만 3세 이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 등록 필요

 

ㄴ. ​요건 :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 24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진단 또는 전문가용 진단 모두 가능

- 자가진단의 경우 검역심사에 대비하여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음성결과 키트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

- 전문가용 진단의 경우에도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검사 결과 등이 기록된 영문검사서 소지    

       

③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ㄴ. 발급방법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대한민국 내 병,의원,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백신접종 증명서도 모두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및 권장 접종 횟수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2. 홍콩 공항 도착 후 이동 과정 및 체류 관련 안내​
(1) 
공항 내 코로나19 PCR 검사장소로 이동

① 도착 후 방역관의 안내에 따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역 QR코드를 스캔하여 PCR검사를 마친 후 임시백신패스, 백신접종기록, 능동감시 안내문 등 온라인 발급

※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최소 5일간 격리, 격리 4일&5일차 신속항원검사(RAT)음성 연속 확인시 격리 해제(☞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행동요령(해외입국자포함) 안내)

 

-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 숙소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상기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지속 격리 가능

- 상기 숙소 외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홍콩정부운영 격리시설로 이동(격리 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2) 만 3세 이상인 경우 PCR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대기 없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 수령

 

(3)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로 이동

① 모든 교통 수단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

 

② 지정격리호텔은 더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숙소 숙박 가능

 

(4) 능동감시



 능동감시기간

 0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PCR검사

RAT검사

 RAT검사

 PCR검사

RAT검사

 RAT검사

 RAT검사

 RAT검사

 청색 건강코드 -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없음

※ 12.14(수)부터 코로나19 PCR음성결과 소지 해외입국자 대상 황색 건강코드 발급 중단

※ 11.21(월)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PCR검사 4회 → 2회(입국 당일, 2일차)

 

① 도착일을 0일로 계산,  5일차까지 능동감시 필요

(예시) 12.5(월)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12.5(월)을 0일차로 입국 5일차인 12.10(금)까지 능동감시 필요

 

② 능동감시 기간 중 만 3세 이상 매일 신속항원검사(RAT) 및 2일차 PCR검사 필수 시행

※ PCR검사는 커뮤니티 센터(무료), 정부 인증 사설 검사소(유료) 등에서 검사 가능

-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지정된 날짜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HKD 1만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최소 5일간 격리, 격리 4일&5일차 신속항원검사(RAT)음성 연속 확인시 격리 해제(☞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행동요령(해외입국자포함) 안내)

 

- 홍콩내 확진자 격리가능 숙소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 상기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기존 숙소에서 지속 격리 가능

- 상기 숙소 외 숙소 이용시 도착 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홍콩정부운영 격리시설로 이동(격리 가능 숙소로 이동 불가)

 

③ 능동감시 기간 중 출국은 가능하나, 검사일 또는 이전에 출국하여 PCR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메일 : enquiries@dh.gov.hk)에 본인의 출국항공권 등을 첨부하여 출국일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 후 검사를 보고하는 문자로 전송받은 사이트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체크하여야 추후 홍콩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 단, 통보를 하고 출국을 했음에도 PCR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상 발송되는 문자임.

 

(5) 체류시 주의사항

① 홍콩내 식당, 술집,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백신접종기록 제시 필요

- 해외입국자는 백신 2차이상 접종 완료한 경우 입국 가능 및 임시백신패스 발급(180일 유효)

- ☞해외입국자 임시백신패스 발급방법 안내 (클릭)

 

② 홍콩 체류 중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 마스크 착용 해제 조건 : 식음료 섭취시, 실내외 조깅 등 운동시, 무대 위 사진 촬영시 등

-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

 

 

4.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제 발생 시 홍콩 당국 연락처(핫라인)

​(1) 긴급 상황(응급 환자 등) 발생 시 : +852-999 (우리나라의 119, 112 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

 

(2)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 핫라인 

"StayHomeSafe" 확진자 자가격리 등 관련 문의 : +852-1833-019(오전 7시 ~ 오후 11시)

병원 관련 문의 : +852-1836-115(오전 9시 ~ 오후 7시)

"LeaveHomeSafe" 백신패스 등 관련 문의 : +852-2626-3066(오전 7시 ~ 오후 11시)

코로나19 의무검사 관련 문의 : +852-6725-6901(오전 9시 ~ 오후 6시)

홍콩정부 방역관련 문의 : +852-183-0111(오전 9시 ~ 오후 8시)

홍콩정부 코로나19 관련핫라인 왓츠앱(Whatsapp) : +852-9617-1823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등록 자동 응답 시스템 : +852-1836-119

 
 

<[총영사관 공지] 마카오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22.12.14.현재)>
 

★ 중요 업데이트 (2022. 12. 14. 현재)

1. 마카오 입경 후 격리기간은 호텔격리 5일 후 자가격리 3일(황색 건강코드-외출 가능, 단 식당, 카지노 등 출입제한)로 변경

-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PCR검사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2. 대한민국을 포함한 41개국 여권소지자 마카오 입경이 가능 

 

3. 2022.8.22. 부터 최근 10일간 중국에만 머물고 있는 중국 비자 소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은, 특별 입경허가 요청 없이 마카오에 입경 가능 및 격리 면제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postHandler.ashx (1920×3480) (ssm.gov.mo)

 

4. 2022.8.18. 부터 마카오 입경 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의무 해제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381-A-SS-2022 (1500×2100) (ssm.gov.mo)

  ※ 마카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백신 접종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마카오에 입경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접종완료자임을 감안하여, 증명서를 여러번 확인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입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출발지 항공사 카운터에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에서 마카오로 입경하는 경우

  (1) 중국 → 마카오

     ① 입경일 전 5일 이내 중국에만 거주했을 것

          ※ 입경일 전 5일 이내 홍콩 또는 타이완을 방문한 경우 아래 (2) 또는 (3)에 해당 

     ② 광둥성 주하이를 통해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입경 24시간 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② 중국 본토(광둥성 주하이를 제외)에서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입경 48시간 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③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카오 헬스 코드' 를 발급받을 것

        * 마카오 헬스 코드 발급 관련 링크 ☞ Código de Saúde de Macau (ssm.gov.mo)

     ④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 격리 면제 / 단, 마카오 입경 5일 내 중국 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경우, 지역에 따라 의무 격리 등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첨부1 파일 내 첫번째 QR 코드 스캔 후 확인 필요) 

 

 (2) 마카오 입경 전 5일 이내에 중국 본토에만 체류했던 중국 비자 등 소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postHandler.ashx (1920×3480) (ssm.gov.mo)

      [ 대상 ]

      ① 중국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경우

        - 중국과 비자 상호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 외국인 체류 허가증(Purpose of work, personal matters or family reunion)을 소지한 경우

        - 외교, 공무 또는 C 비자를 소지한 경우

        - 여타 비자로서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중국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여행 허가증, 출입경 허가증 또는 중국으로의 입경을 허가하는 기타 증명서

 

      [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

      ① 주의사항 : 마카오 입경 후 여행 중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해당 여권을 분실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제반 상황들로 인해 여권 재발급(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 신청 후 외교부에서 발급) 및 비자 재발급(중국 외교부 주마카오특파원공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중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홍콩, 대만, 기타 해외국가(대한민국 포함)에서 마카오로 입경하는 경우

 [ 준비서류 ]

     ① 입경 전 2차례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내 CT값이 35이상이어야 하며, 각 PCR검사 간 시간차이가 24시간~72시간 사이이며, 마지막 PCR검사는 마카오 입경 전 48시간 이내 일 것

※ 마카오 입경소 도착 후 PCR검사 재실시 후 음성으로 확인시 격리 지정호텔로 이동

   
     ②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5일간(도착일의 다음날이  Day 1, Day 5 까지)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자가격리(황색 건강코드-외출 가능)

-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외출은 허용되나 식당,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 외국인의 경우 3일간 자가격리가 가능한 호텔이 별도로 존재하며, 예약전 외국인 자가격리가 가능한지 호텔 측에 문의해야함.

        * 지정 호텔 예약 링크 ☞ Medical_observation_hotels_en.pdf (macaotourism.gov.mo)

        * 지정 호텔은 출발지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예약 시 주의(마카오 영주권자는 첫 격리 시 무료, 이후 자비 부담 / 비영주권자는 자비 부담)

        * 지정 호텔 예약 후 격리 중 PCR 검사 예약 및 예약증 소지 필요

            ☞ Booking for Regular Nucleic Acid Tests at Centralized Isolation and Medical Observation Hotels

     ③ 홍콩을 통해 입경 시, 지정 호텔 예약을 하면 해당 호텔에서 홍콩 발 - 마카오 행 버스를 예약해주기 때문에 버스표를 개별적으로 예약할 필요 없음.

     ④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 연장    

     ⑤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소지, 전자지갑(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 필요) 

 

      [ 주의사항 ]

      ①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5 까지 격리 연장     

       ② 입경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5일 의무 격리 + 3일 자가격리 실시(PCR검사 외 외출 금지) 및 5일간의 의무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을 Day 1으로 하여, 매일 코로나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함. 3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은 불가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만 허용되며, PCR검사를 위한 외출 전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여 음성기록을 마카오 건강신고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함. 



3. 마카오 입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  (1) 마카오 당국 코로나19 방역 정보 웹사이트

      ☞ Special webpage against Epidemics (ssm.gov.mo)



  (2) 마카오 관광청 웹사이트 중 코로나19 관련 중요 공지 링크 모음 

      ☞ Measures and important notes for Tourists Visiting Macao - Macao Government Tourism Office (macaotourism.gov.mo)



  (3) 마카오 입경 및 코로나 관련 문의 및 도움 요청할 곳

      ☞ Tel : +853-2870-0800 / Message : +853-6333-7492

      ☞ E-mail : info.cdc@ssm.gov.mo

      ☞ 코로나19 방역 정보 웹사이트 내 문의 플랫폼

       : Reporting and Assistance System for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ssm.gov.mo) 

      ※ 마카오 내 거동불편 등으로 코로나 관련 치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 담당부서 핫라인 Tel : +853-2826-1126 으로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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