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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3일 금요일_ 제 203호


 <2023 한인회비 인보이스 이메일 발송 안내> 





 <[홍콩한국토요학교] 2023년 1학기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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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원] 하모니카연주가 박종성 공연> 



원문보기(클릭)https://hk.korean-culture.org/en/932/board/676/read/120139?fbclid=
IwAR2Ys7iawmFoPiidiDpYrqUexRkLE26D6796N73I-k2y7YwUqJh-bjLB0Fs





 <[한국문화원] 새해맞이 쿠킹 클래스> 



접수하기(클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K0SSRLe7-
sMQ7-owEZ3XNyXgctGOqk2vN8TeXnh_44E9mwA/viewform



 

 <[총영사관 공지] 대한민국 입국 관련 정보(2023.1.10.현재)> 
 

 ★ 중요 업데이트 (2023. 1. 6. 현재) 

1. 23.1.7(토) 00:00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 후 발급된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큐코드 입력 사이트 : https://cov19ent.kdca.go.kr/

홍콩내 코로나19 검사 예약 사이트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한국 국적자가 홍콩정부가 발행한 격리명령서를 소지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 됩니다.

 

2. 23.1.10(화)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하여야 합니다.

-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인천공항 도착/환승 후 부산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이 금지됩니다.

-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 가능

 

3. 2022. 6. 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백신접종과 무관)

 

1.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검사하여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업로드한 후 발급받은 입국용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를 항공기 탑승 수속시 항공사에 제시 

- (대상) 홍콩·마카오 출발 모든 사람(한국 국적자 포함)

- (시행 기간) 1.7(토) 00:00부터 2.28(화) 23:59까지

※ 시행 기간 변동 시 추가 공지 예정

- (탑승 제한) 큐코드 미입력 시, 코로나19 검사서 미소지 시 항공기 탑승 제한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23.1.10(화)부터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인천공항 도착/환승 후 부산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이 금지됩니다.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소지하여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제한

 

o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관련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2&page=1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한국 국적자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RAT를 통한 확진인 경우

(예. 23.1.5(목) 출발일인 경우 확진일이 22.11.26(40일)~22.12.26(10일) 이내인 경우 입국 가능)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한국 국적자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중

(참고. 홍콩정부에서 발행하는 격리명령서는 인정됨)

- 제3국 출발 홍콩 경유(공항내 체류에 한함) 대한민국 입국하는 경우

 

o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성명은 여권내 영문이름과 동일해야하며, 생년월일 대신 여권번호, 현지신분증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방법 : PCR, RT-PCR, LAMP, TMA, SDA, NEAR 등 유전자증폭검출검사 방법에 한함

- 검사일자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0(화) 0시 이후 검사)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1(수) 0시 이후 검사)                    

- 검사결과 : '음성(negative/not detected)'일 것

※ 양성(positive), 미확인(indeterminate/invalid/inhibitory 등) 등인 경우 불인정

-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된 서류

※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시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총영사관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요

- 출발지 관계없이 시간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인 경우 인정

 

(2)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작성 후 입국용 큐알(QR)코드 발급,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본인 개인정보, 국내 주소지, 국내 연락처(해외 로밍 가능),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등 등록하여 큐알(QR)코드 발급

- 큐코드 미입력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상세입력방법 큐코드 이용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관련 Q&A 는 다음 Q-code 사이트 참조(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oard/faq.do)

 

(3)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K-ETA 신청하여 전자여행허가를 얻은 후 입국 가능(K-ETA 신청 바로가기 ☞ Welcome - K-ETA​)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아닌 경우 유효한 비자소지해야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 외국 국적자가 K-ETA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

 

(4)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 실시 

----------------------------------------------------------------------------------------------------------------------

 

2.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시행 관련

 (1)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내국인의 경우 최초 입국 시 관할 보건소에 이를 등록하면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 제도 시행 중

 

 (2)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등록

※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이 포함되어있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함.

※ 홍콩위생서 발급 백신접종증명서(서면)에는 생년월일 및 보건당국 직인이 없으나, 국내 질병관리청 확인 결과 등록 가능. 단, 백신접종증명서에 기재된 동일한 ID소지 필요

※ 해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또는 강제 출국 추가 적용 가능



 (3) 국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방식 : 서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서면) 코로나19 국외 접종 확인서는 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

(전자) 본인명의 한국 핸드폰이 있는 경우, COOV 앱에서 확인서 발급    
 

 

 <[총영사관 공지] 홍콩 입국 및 방역정책 (2023.1.6.현재)> 

★ 주요 업데이트 ★

[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정책 변경 사항 ]

☞ Government adjusts testing arrangements for inbound persons (info.gov.hk)

 

1. 입국 후 PCR 의무검사 폐지

 

2. 홍콩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입국 가능

 - 영문/중문으로 확인이 가능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전자 또는 종이 문서로 소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3. 입국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입국 가능

  -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두고 90일간 보관할 것(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 입국 전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작성 권고

 

1. 홍콩 입국 전(출발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

대상 :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1) 코로나19 음성결과

-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 최소 90일 보관

※ 홍콩 입국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2)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

- 본인의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진 기록,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등을 작성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링크(https://www.chp.gov.hk/hdf/)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은 권고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작성 가능

대상 : 중국에서 홍콩을 단기간 방문하는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위 안내된 '1) 코로나19 음성결과' 및 '2) 건강상태신고서' 조건 외 아래 3) 조건 필요
 

3)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 온라인 방문 예약 필수(1.8(일)부터)

☞ https://hk.sz.gov.cn:6226/userPage/login

※ 추후 중국 거주지로 복귀시 예약 필요없음(유효한 중국거류증 소지 필수)

※ 홍콩 도착 48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PCR음성결과서 소지

대상 : 중국(마카오, 대만 포함)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

위 안내된 '1)코로나19 음성결과' 및 '2)건강상태신고서' 조건 외 아래 4) 조건 필요
 

4)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 백신을 제조회사의 권고 횟수(아스트라제네카 1회, 화이자 2회, 모더나 2회 등)까지 접종 증명서

※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covid19_vaccines.pdf)

- 백신 접종 권고 횟수까지 접종 후 접종 다음일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

-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후 백신 1차만 접종한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반대 경우도 인정)

- 백신 3차 이상 접종한 경우는 별도의 날짜 경과없이 바로 인정

※ 홍콩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에 따른 홍콩아이디 소유자)는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국 가능

※ 만 11세 이하의 영유아동의 경우 홍콩거주자 자격과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국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중문으로 작성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종이 증명서 등으로 소지하며, 홍콩 입국 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 홍콩 입국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최소 5일간 격리해야하며,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 안내(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2. 홍콩 입국 후

대상 :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1) 홍콩 입국 후 입국 당일(0일)부터 입국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권고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최소 90일 보관

 

2) 홍콩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 실내외 식음료 섭취 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 흡연시 마스크 착용 해제 예외 사유로 적용 불가

-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HK$10,000의 벌금과 HK$5,000 고정 벌금형 처벌 가능

 

3. RAT 또는 PCR검사 후 코로나19 양성판정나오는 경우

대상 : 홍콩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

1) 홍콩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신고

- RAT 자가진단키트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ratp/)

- PCR 검사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cdpi/)

 

2) 검사한 다음날을 1일로 최소 5일 간 격리

- 격리 4일차와 5일차에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시 5일차에 격리해제

- 하루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틀 연속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계속 유지

 

3) 격리 장소 

- 집 안에 방, 화장실이 2개 이상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 격리(비용 무료)

- 무비자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 안내(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4)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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