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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목요일_ 제 204호







 <[홍콩한국토요학교] 2023년 1학기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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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국국제학교] 2023학년도 입학 설명회> 






 <[홍콩대한검도회] 제 12회 Junior Kendo Championships 대회 참가> 


   재 홍콩 대한검도회는 2023년 1월 15일(일요일) 홍콩검도연맹이 주최하고 홍콩정부 문화레져국에서 후원하여 레위문 스포츠센터에서 거행된 제12회 Hong Kong Junior Kendo Championships대회에 참석하여, 초등부에서 한동형 학생이 준우승을, 중고등부에서 조수환 학생이 동메달을 이상현 학생이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날 약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홍콩정부 정식대회에서 홍콩 한인 학생들이 한국검도의 위상을 높이 세운 것이다. 경기 후 홍콩 한인 검도 자모회장은 인터뷰에서 “학생들과 학부형들, 한인회와 체육회 그리고 김영수 사범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거 같아요. 많은 홍콩인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대견해요. 앞으로도 한인회와 체육회 등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였다.
   현재 재 홍콩 대한검도회는 검도 7단이자 17회 세계검도 선수권대회 중국대표팀 코치였던 김영수 사범의 지도하에 매주 열심히 수련 중이다.


 

 <[총영사관 공지] 대한민국 입국 관련 정보 (2023.1.17.현재)> 
 

★ 중요 업데이트 (2023. 1. 17. 현재) 

1. 23.1.7(토) 00:00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 후 발급된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큐코드 입력 사이트 : https://cov19ent.kdca.go.kr/

홍콩내 코로나19 PCR 검사 예약 사이트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홍콩공항내 코로나19 RAT 검사 센터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제3국(대한민국 포함) 체류 후 홍콩·마카오에 입국한 경우 출발지(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반드시 소지

 

2. 23.1.10(화)부터 2.28(화)까지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하여야 합니다.

-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예.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김포공항으로 이동하여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 가능

 

3. 2022. 6. 8(수) 00:0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는 없습니다.(백신접종과 무관)

 

1.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검사하여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업로드한 후 발급받은 입국용 큐알(QR)코드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를 항공기 탑승 수속시 항공사에 제시 

- (대상) 홍콩·마카오 출발 모든 사람(한국 국적자 포함)

- (시행 기간) 1.7(토) 00:00부터 2.28(화) 23:59까지

※ 시행 기간 변동 시 추가 공지 예정

- (탑승 제한) 큐코드 미입력 시, 코로나19 검사서 미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가

※ 1.5(목) 00:00부터 중국 체류 후 홍콩을 경유(입국 및 공항 단순경유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내 전문가용 RAT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큐코드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23.1.10(화)부터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내항기(예.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부산/제주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 제3국(대한민국 포함) 체류 후 홍콩·마카오에 입국한 경우 출발지(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반드시 소지

- 홍콩·마카오가 아닌 제3국(대한민국 포함)에서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서가 인정시간내에 발급된 경우라도 불인정

 

o 1.13(금)부터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한 선원이 국내 하선시", 승선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검사하여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홍콩내 코로나19 PCR 검사 예약 사이트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홍콩공항내 코로나19 RAT 검사 센터(24시간운영)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소지하여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불가

 

o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

※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관련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2&page=1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RAT를 통한 확진인 경우

(예. 23.1.5(목) 출발일인 경우 확진일이 22.11.26(40일)~22.12.26(10일) 이내인 경우 입국 가능)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서류 : 'PCR 또는 전문가용 RAT 등 검사기법'과 '확진일'이 명시된 서류

 

o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성명은 여권내 영문이름과 동일해야하며, 생년월일 대신 여권번호, 현지신분증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방법 : PCR, RT-PCR, LAMP, TMA, SDA, NEAR 등 유전자증폭검출검사 방법에 한함

- 검사일자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0(화) 0시 이후 검사)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한 경우

                    (예. 1.12(목) 오전 10시 출발시, 1.11(수) 0시 이후 검사)                    

- 검사결과 : '음성(negative/not detected)'일 것

※ 양성(positive), 미확인(indeterminate/invalid/inhibitory 등) 등인 경우 불인정

-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된 서류

※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시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총영사관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요

- 출발지 관계없이 제한 시간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인 경우 인정

 

(2)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큐코드 입력 사이트 : https://cov19ent.kdca.go.kr/

o 홍콩·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작성 후 입국용 큐알(QR)코드 발급,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제시

- 본인 개인정보, 국내 주소지, 국내 연락처(해외 로밍 가능), 코로나19 음성결과서 등 등록하여 큐알(QR)코드 발급

- 큐코드 미입력시 항공기 탑승 불가

- 상세입력방법 큐코드 이용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관련 Q&A 는 다음 Q-code 사이트 참조(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biz/board/faq.do)

 

(3) 외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o K-ETA 신청하여 전자여행허가를 얻은 후 입국 가능(K-ETA 신청 바로가기 ☞ Welcome - K-ETA​)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가 아닌 경우 유효한 비자소지해야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 외국 국적자가 K-ETA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4)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 실시 
 



 <[총영사관 공지] 홍콩 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 방법 (2023.1.13.현재)> 


1.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신청 방법

​(1) 백신 접종은 홍콩 아이디를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23.1.16(월)부터 홍콩 비거주자(홍콩 아이디 미소지자)는 홍콩에서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2) 백신 접종은 아래 예약 사이트를 통해 또는 백신접종센터를 방문하여 백신 종류(시노백/바이오앤텍-화이자/2가 백신) 및 백신접종장소를 선택하여 접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센터 예약 ☞ https://booking.covidvaccine.gov.hk/

    ★ 홍콩 내 백신접종 관련 정보 ☞ https://www.covidvaccine.gov.hk/en/


(3) 개인클리닉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클리닉 예약 ☞ https://www.covidvaccine.gov.hk/en/VSS

※ 백신 접종 관련 문의 : 홍콩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핫라인 +852-3142-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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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 중요 발표사항을 정리하여 코로나19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홍콩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시로 강화 또는 완화하고 있어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사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홍콩정부 방역정책 웹사이트(☞ COVID-19 Thematic Website - Inbound Travel (coronavirus.gov.hk))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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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영사관 공지] 홍콩 입경 방역정책 정보 (2023.1.6.현재)> 
 

★ 주요 업데이트 ★

[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정책 변경 사항 ]

☞ Government adjusts testing arrangements for inbound persons (info.gov.hk)

 

1. 입국 후 PCR 의무검사 폐지

2. 홍콩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입경 가능

 - 영문/중문으로 확인이 가능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전자 또는 종이 문서로 소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3. 입경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입경 가능

  -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두고 90일간 보관할 것(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 입경 전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작성 권고(작성하지 않더라고 처벌 등은 없음)

 

1. 홍콩 입경 전

가. 공통요건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시 본인이 직접 구매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여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한 줄)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소지하시면 됩니다. 홍콩정부는 검사사진을 최소 90일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홍콩 입국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

- 본인의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진 기록,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등을 작성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링크(https://www.chp.gov.hk/hdf/)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은 권고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작성 가능

 

나. 중국에서 홍콩을 단기간 방문하는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추가요건 

위 안내된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2) 건강상태신고서' 조건 외 아래 3) 조건 필요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홍콩행 교통수단(비행기, 기차 등) 출발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중국 본토에서 홍콩 방문시 RAT 음성확인서는 인정 안됨

3)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 온라인 방문 예약 필수(1.8(일)부터)

☞ https://hk.sz.gov.cn:6226/userPage/login

※ 추후 중국 거주지로 복귀시 예약 필요없음(유효한 중국거류증 소지 필수)

 

다. 중국(마카오, 대만 포함)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 추가요건

위 안내된 '1)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2)건강상태신고서' 조건 외 아래 4) 조건 필요
 

4)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 백신을 제조회사의 권고 횟수(아스트라제네카 1회, 화이자 2회, 모더나 2회 등)까지 접종 증명서

※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covid19_vaccines.pdf)

- 백신 접종 권고 횟수까지 접종 후 접종 다음일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

-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후 백신 1차만 접종한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반대 경우도 인정)

- 백신 3차 이상 접종한 경우는 별도의 날짜 경과없이 바로 인정

 

※ 홍콩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에 따른 홍콩아이디 소유자)는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경 가능

※ 만 11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홍콩거주자 자격과 관계없이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경 가능

※ 만 12~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화이자 백신 1차만 접종해도 백신접종완료로 인정(단, 화이자 외 기타 백신은 권장접종 횟수 모두 접종해야 백신접종 완료로 인정)

※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중문으로 작성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종이 증명서 등으로 소지하며, 홍콩 입국 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 홍콩 입경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최소 5일간 격리해야하며,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 안내(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2. 홍콩 입경 후

대상 : 홍콩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

1) 홍콩 입경 후 입경 당일(0일)부터 입경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권고(검사하지 않더라도 처벌 등이 없음)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최소 90일 보관

 

2) 홍콩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 실내외 식음료 섭취 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 흡연시 마스크 착용 해제 예외 사유로 적용 불가

-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HK$10,000의 벌금과 HK$5,000 고정 벌금형 처벌 가능

 

3. RAT 또는 PCR검사 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오는 경우

1) 홍콩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신고

- RAT 자가진단키트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ratp/)

- PCR 검사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cdpi/)

 

2) 검사한 다음날을 1일로 최소 5일 간 격리

- 격리 4일차와 5일차에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시 5일차에 격리해제

- 하루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틀 연속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계속 유지

 

3) 격리 장소 

- 집 안에 방, 화장실이 2개 이상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 격리(비용 무료)

- 무비자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 안내(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4)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없음

 

<[부고] 삼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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