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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40살이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5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대한민국국적의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살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된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 한인을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 많은 시민권자 동포들이 이용하고 있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단,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 증서 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시간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24시간 확대 운영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외국에 거주 중인 민원인들은 시차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시스템 운영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

대법원은 또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출처:위클리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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