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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인회는 경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원을 이용하는 홍콩 한인회 회원에게 진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우대내용

1) 홍콩 한인회에서 의뢰한 재외국민 환자의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수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적용한다. (단, 외국국적 소지한 교민은 교민적용 일반수가 적용함)

 

2)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 건진비 20%, 정밀 건진비 10% 감면

(세부, 단체사항은 별도협의 가능)

 

3) 비급여 일부 감면

가) 경희대병원 비급여 일부 10% 감면 (MRI, 초음파, 로봇수술, 검사료 일부항목)

나) 경희대치과병원 비급여 일부 10% 감면 ( 양악수술 입원 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다) 경희대한방병원 비급여 일부 15% 감면 (한약, 침 - 일부항목 제외)

 

2. 우대사항을 경희위료원 (의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전 기관에서 동일하게 부여한다.

 

3. 우대대상 : 홍콩 한인회 회원 및 가족 ※ 가족 : 배우자, 자녀, (시·빙)부모, (외)조부모

 

4. 대상 확인 방법 : 내원 전 사전 연락 및 한인회 회원 증빙서류 지참

 

5. 우대절차 : 내원 접수 후 협약처 등록 후 혜택 부여 (소급적용 불가)

 

6. 등록안내(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극적용 불가)

가) 등록창구 : 경희의료원 서관 1층 진료협력센터(700번)

나) 구비서류 : 상기 내용 확인 가능 서류 (한인회 회원증 등)

다) 문의 : 교류협력실 교류협력팀 (Tel 02-958-2997,8 / Fax 02-958-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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